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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성윤,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는 아냐"

기사입력 : 2021년05월11일 17:50

최종수정 : 2021년05월11일 18:09

"이성윤 기소와 직무배제·징계는 별도 트랙"
"김학의 사건, 공정성 등 짚어야할 대목 많아"
가석방 형기 60%로 낮춰…"이재용과는 무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기소를 앞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와 관련해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 또는 징계는 별도의 트랙이고 별도의 절차"라며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도 아니고 별개로 감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가진 취임 10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 등 징계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2021.05.11 y2kid@newspim.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청사에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가진 취임 10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장관은 "조금 전에 (수사심의위 결과를) 보고받아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면서도 "수사와 재판은 평면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얽혀있는 이면이 있어 가벌성과 책임성으로 형사 잣대들을 들이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임박한 상황에서 항간의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 등 징계 목소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김학의 전 장관 사건을 꺼냈다. 박 장관은 "2013년 경찰이 (김학의 사건을) 송치할 때도 감정의뢰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동영상 인물이 분명했고 2차 무혐의 때도 동영상 인물은 분명했다"며 "진상조사단을 둘러싼 과정들이 불법 출국금지 형사 사건화돼 기소되는 형국"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불법 출입금지 관련) 범죄혐의로 드러나고 객관적 증거를 갖추면 검찰은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마땅하다"며 "다만 유념해야 될 사실은 어떤 것이 정의 관념에 맞느냐, 어떤 것이 공정한가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김학의 사건을 통으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의 시작, 수사 착수의 시점, 배당, 지휘체계, 피의사실 공표 등 짚어야 할 대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향후 검찰 인사에 대해선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인사원칙을 깊이 고려하면서 일선 검사들의 바람, 걱정들, 신임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데 상당부분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을 총괄하는 그런 인사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앞으로 새 검찰총장 체제에서는 대통령 말처럼 검찰의 중립성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이라며 "정치적이다라는 평가를 듣지 않도록 하는 게 조직문화 개선 지점"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한 질문에도 짧게 답했다. 그는 "가석방률을 높여야 하는 건 취임부터 가진 철학이고 가석방률을 높이기 위해 준비해왔고 오늘 가석방 형기를 60%로 내리는 걸 결재할 예정"이라며 "다만 이는 이재용(부회장)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가 가능한 60% 복역율을 갖추더라도 교도소장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건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며 "이재용씨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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