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전시·아트

속보

더보기

80개의 이름을 가진 큐레이터, 팬데믹 덕에 드로잉을 6000점이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영란 편집위원=예명이 자그마치 80개나 되는 이 남자. 전방위로 거침없이 뛰는 이 사람의 행보는 아무도 못 말린다. 아니, 본인 자신도 제어가 잘 안된다.

워낙이 아방가르드 체질로, 어린 시절부터 전위의 선봉에 서길 좋아했던 큐레이터 윤진섭(Yoon Jin Sup)은 예명이 무려 80개다. 그는 왕치(Wangzie:산적두목 이름이다), 한큐(HanQ:당구용어), 천둥 치는 이 밤에, SoSo(쏘쏘), Very Funny G.P.S, Dono, Donsu 등 다종다기한 이름으로 창작활동을 펼쳐왔다.

[서울=뉴스핌] 이영란 기자= 자신의 드로잉 앞에 선 작가 윤진섭. [사진=이영란 기자] 2021.5.18 art29@newspim.com

윤진섭에게 "도대체 예명이 왜 이리 많은 거냐"고 물으니 "추사 김정희 선생은 경기도 과천서 돌아가실 때까지 명호가 334개나 되셨다. 과거 동양에선 열아홉 살까지는 호를 못 쓰고, 스무 살부터는 호를 직접 만들기도 하고 남이 지어주기도 했다. 이름 대신 호로 상대를 불렀다. 이렇듯 호를 여러 개 만들어 쓰는 것은 서양에선 흔치 않은 일이었다. 나는 이런 동양의 고유한 전통이 대단히 열려있는 문화이자, '또다른 전위'라 생각한다. 그래서 신나게 만들다 보니 80개가 됐다"고 답한다.

예명만 많은 게 아니다. 윤진섭은 직업도 많다. 미술평론가, 큐레이터, 작가, 저술가, 교육자로 활동한다. 요즘 대중문화에서 자주 거론되는 '부캐'를 그는 40~50년 전부터 여럿 갖고 있었던 셈이다. 그 '부캐'를 그는 관념적으로 보유만 한 게 아니라, 그 때 그 때 활발하게 진격하며 암약(?)했다. 특히 행위예술 분야에서는 미술사에 남을만한 여러 활동을 구가했다. 그런가 하면 국제상상대학(사이버대학이다), 스톱테러리즘 등의 그룹활동도 펼쳤거나 펼치고 있다.

이번에는 그가 드로잉 전시회를 꾸렸다. 최근 2년간 그린 드로잉 50점을 모아 윤진섭은 서울 종로구 홍지문1길의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에서 '아트 오브 도플갱어:윤진섭'전을 오는 6월 16일까지 개최한다.

지난 해부터 건강을 위해 집 근처 남산을 올랐던 그는 산책길에 그렸던 스케치들을 발전시켜 6000점의 드로잉을 완성했다. 윤진섭은 "그냥 산책만 하려니 좀 허전해 스케치북을 끼고 남산에 올랐다. 맘에 드는 곳에 앉아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좋아 몰입하게 됐다. 그동안에도 틈틈이 그림을 그리긴 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강의, 모임이 취소돼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 팬데믹 덕분이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란 기자= 윤진섭 Nolja 작 '무제(토끼)'. 2021. 종이에 연필 [사진=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2021.5.18 art29@newspim.com

이번 전시에는 오일스틱 크레파스 목탄 색연필 잉크 등 온갖 재료를 활용해 풍경 동물 누드 두상 등을 그린 작품이 두루 출품됐다. 붓이나 나무젓가락, 면봉으로 그린 드로잉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북어포 가닥에 먹물을 묻혀 그린 드로잉도 있다. 뻣뻣한 북어포로도 그려보고, 물에 불려 촉촉해진 북어포로도 그렸으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작가의 도전정신을 읽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검은 종이에 흰색 펜으로 속도감있게 그린 그림도 있고, 크레파스로 격렬하게 휘두른 추상화도 있다. 자화상을 그린 그림들은 매순간 달라지는 작가 자신의 다양한 자아를 변화무쌍하게 담고 있어 흥미롭다. 또 나무, 꽃, 전봇대, 용, 염소, 인체를 묘사한 그림에선 뛰어난 표현력과 분출하는 상상력에 감탄하게 된다. 반면에 연필로 그린 토끼그림은 정교한 세부묘사가 압권이다. 화가의 길을 고집했어도 될 법한 역량이 엿보인다.

윤진섭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100장짜리 스케치북을 어떤 날은 하루에 다 쓰곤 했다. 너무 열중하다 보니 끼니도 까맣게 잊곤 했다. 밥 먹는 것보다 더 신명나고 행복했다. 드로잉 작업에 도끼자루 썪는 줄도 몰랐다고나 할까? 내겐 드로잉이 최고의 놀이였다. 작품활동만 하는 작가들에겐 좀 미안한 말이지만 사실이다"라고 했다.

이번 개인전에 윤진섭은 도플갱어(Doppelgänger)라는 용어를 등장시켰다. 독일어인 도플갱어는 '이중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을 뜻하는데 요즘은 '똑같이 생긴 사람'이란 의미로 통용된다. 원래는 독일 미신에서 '악운의 전조'로 쓰였지만 19세기초 판사, 작가, 작곡가, 화가, 평론가로 활동했던 에른스트 호프만이 판타지소설 '호두까기 인형과 쥐의 왕'(1816)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호프만과 윤진섭은 여러 장르를 무수히 넘나들었다는 점에서 닮았다.

[서울=뉴스핌] 이영란 기자= 윤진섭 SoSo 작 '무제(누드)'. 2021. 종이에 크레용 [사진=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2021.5.18 art29@newspim.com

홍익대 회화과와 대학원(미학 석사) 출신의 윤진섭의 첫 직업은 화가였다. 그러나 골방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것 보다, 자신의 예술혼을 퍼포먼스로 구현하는 게 좋아 행위미술로 방향을 선회했다. 관념에 사로잡혀 허공에 대고 푸념만 하기보다, 맨 땅에 헤딩이라도 해야 직성이 풀렸기에 무모한 실험도 서슴지 않았다. 1970년대 한국전위미술의 최전선에 위치했던 'S.T'에 참여했던 그는 이후 한국 행위미술의 개념과 이론을 구축하는데 기여했다.

퍼포먼스 아티스트로 활동했지만 책 읽기를 좋아했던 그는 호주로 유학을 떠나 웨스턴시드니대학 대학원에서 철학박사(미술사. 미술비평) 과정을 마쳤다. 1990년에는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미술평론이 당선되며 비평가로 나섰고, 호남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 또 큐레이터로서는 광주비엔날레(1995),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2004), 창원조각비엔날레(2016)같은 대형미술행사에 기획자로 참여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초빙큐레이터로 '한국의 단색화'전(2012) 등의 전시를 기획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의 중요한 미술운동의 하나인 '단색화'의 용어 정착과 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단색화를 국내외 무대에 널리 각인시켰다.

이번 전시는 50년간 연구 비평활동과 자유분방한 창작활동을 병행해온 윤진섭의 '비평과 창작' 양 날개를 잘 보여준다. 그간의 궤적을 돌아볼 수 있는 60여종의 다양한 아카이브(도서 잡지 자료)가 드로잉 작품과 함께 나란히 전시장에 나왔기 때문이다.

전시에 출품된 윤진섭의 드로잉 50점은 구입이 가능하다. 작가는 드로잉 판매금 전액을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에 기부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후원회장직을 맡고 있는 윤진섭은 "잊혀져가는 한국의 미술인을 발굴하고, 재조명하는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사업의 중요성을 절감하기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고 싶었다. 정부나 공공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을 개인이 뮤지엄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다. 우리 문화예술계의 기초를 다지고, 미술사를 써내려가는데도 더없이 귀중한 박물관이니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art2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