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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 보험사기 신고센터 운영

기사입력 : 2021년05월19일 12:05

최종수정 : 2021년05월19일 21:19

사각지대였던 공제조합 관련 보험사기 의심 건 조사 가능
제보 활성화 위해 5억원 적발시 600만원 포상금 지급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해 조사하는 신고센터가 문을 연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 적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스핌 DB]

센터에서 관리하는 대상은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 6개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 관련 사고다.

현재 손해보험, 생명보험 등 보험업권에서는 보험사 자체조사 외에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방지센터'에서 제보를 받아 보험사기 의심 건을 활발하게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버스·택시·화물·렌터카 등 운수사업 공제조합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기 신고 건은 제보가 불가능하다. 손해보험사 간 또는 손해보험사와 공제조합 간 사고의 보험사기 건만 신고가 가능해 공제조합 관련 보험사기 적발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누수는 보험료 부담 증가를 가져온다. 선량한 다수 보험 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자동차공제 관련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부터 공제조합 공동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이후 보험사기 적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6개 자동차공제조합과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개소를 준비해왔다.

신고센터 운영과 더불어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마련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지급기준 마련, 5억원 적발시 약 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기훈 국토부 자동차보험팀장은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공제조합의 협력을 통해 자동차공제조합 사고 건의 보험사기 신고가 활성화되고 사업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한 보험사기 입증도 강화될 것"이라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누수를 막아 자동차공제조합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운수사업 종사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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