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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자 색출' 내로남불 지적에 박범계 "'공소장 제출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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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공판 전엔 요지만, 그 후엔 공소장 전부 제출하고 있어"
"특정 사건 차별한다는 일부 기사 사실과 달라"…정면 반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관련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거세지자 '공소장 제출 기준'을 제시하며 반박에 나섰다.

박 장관은 20일 오후 법무부 알림을 통해 "법무부가 피고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선별적으로 공소장을 공개하거나 공개를 거부하는 것처럼 잘못된 보도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04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법무부는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된 재판정에서 공소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1회 공판기일 전에는 공소사실 요지만을, 그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전부를 법령에 따라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성폭력 사건과 공범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 등은 1회 공판기일 후에도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요지 제출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기사에서 법무부가 일반인 사건을 특정인 사건과 차별해 전문을 공개한 것처럼 언급된 사건들 모두 위 원칙대로 처리됐다"며 "일명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은 아직 1회 기일 전이므로 요지만 제출됐을 뿐 전문이 제출된 적 없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 세 모녀 사건'과 '스파링 가장 학교 폭력 사건'은 1회 기일 후 공소장이 제출됐다"며 "유시민 이사장 공소사실은 아직 1회 공판기일 전이므로 요지만 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참고로 1회 공판기일 전 국회의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를 제공하는 모든 사건에서 그 취지의 이해를 구하는 '다음의 문구'를 기재하고 있다"며 "위 문구만을 이유로 특정 사건을 선별적으로 공개 거부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이 언급한 '다음의 문구'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소장은 아직 공판기일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습니다"는 내용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4일 대검찰청에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일부 언론에 유출된 사실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진상조사 지시의 근거가 된 '형사 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주요 사건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소장 비공개' 내용을 담은 해당 규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2019년 10월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돼 같은 해 12월 시행됐다.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초 이 규정을 근거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도 했다.

일부 언론에선 '공소장 비공개' 훈령이 만들어진 이후 법무부가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전에는 국회의 제출 요구가 있을 시 법무부는 개인정보를 지운 뒤 공소장 전문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다 법무부가 지난해부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원전' 등 정권 인사 연루 사건들에 대해 공소장 전문 대신 '사건 요지'만 국회에 제한적으로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 '부산 아영이 사건' 등 일반인 사건에선 공소장 전문을 제공하는 등 법무부가 상위법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보도됐다. 국가기관은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을 시 국가 기밀 등이 아닌 한 응해야 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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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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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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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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