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재테크 수단 된 세종시 공무원 특공...커져가는 제도 변경 요구

기사입력 : 2021년05월24일 14:12

최종수정 : 2021년05월24일 14:12

실거주 않고 시세차익만 누리는 공공기관·직원
자격요건 강화 및 전매제한·실거주의무 추가
시세차익 환수 등으로 제도 순기능 살려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공무원들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실거주를 하지 않은채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기거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처럼 실제 이전 요건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이전을 추진해 직원들이 특별공급을 받는 등 관리 소홀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특별공급 개선안을 내놓으며 자격요건 등을 강화했지만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요건을 세분화하거나 시세차익 환수 장치를 마련해 특별공급 제도의 순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 특공 관련 의혹은 나오지만 통계도 갖추지 못한 정부

24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제도가 정부 기관의 허술한 관리로 인해 공무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특별공급제도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기업 종사자들의 주거안정과 보상 목적으로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분양물량 중 일부가 배정된다. 도시 조성 초기에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나기도 했지만 특별공급제도로 기관 종사자들을 세종시에 정착시키고 도시 기능을 갖추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정부 조사를 보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공급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10년간 세종시에 공급된 아파트 9만6746가구 중 2만5636가구(26.4%)가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의 몫으로 돌아갔다.

문제는 최근 몇년 사이 세종시의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특공으로 공급된 아파트가 공무원들의 주거공간이 아닌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이용됐고 정부는 이에 대한 통계나 기본적인 제한 장치를 갖추지 못했던 데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특공 자격을 신청한 기관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최근에 통계등을 확보하고 있지만 당첨 인원이나 당첨자의 실거주 여부 등은 권한 밖이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항공사진. [자료=행복도시건설청]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값은 전년보다 44.93%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아파트값 상승률에서 압도적인 1위였다. 전국 평균 상승률(7.57%)을 다섯 배가량 웃돌았다.

그러자 몇몇 공무원들과 기관들의 특공 자격 획득 및 실제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를 분양받고 되팔아 문제가 되고 있다. 관평원은 171억 원을 들여 세종시에 무리하게 신청사를 지은 뒤 이를 이용해 49명의 직원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아 시세차익까지 봤다는 의혹이 제기돼 비판을 받고 있다.

관평원은 2005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에 따라 세종시 이전기관이 될 수 없음에도 이전을 추진했고 관련 심사기관들도 이런 사실을 모른채 이전을 허가해 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고위공직자들 역시 1가구 1주택 원칙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경우 집을 팔도록 했는데 세종시에 실거주 하는 대신 이들을 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가 많았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2011년 세종시 아파트를 2억8000만 원에 특별공급 받은 뒤 실거주 하지 않은채 2017년 7월 5억 원에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긴 것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져 논란이 됐던 바 있다.

◆ 특공제도 개선안 나선다지만...뒷북대응·시세차익 환수 어려워

정부는 이전부터 특공제도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나오자 일부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미 특공을 받은 뒤 시세차익을 얻은 대상자에 대한 처벌은 어려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6일 세종시 행복도시 특공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특공을 유형에 관계없이 1인 1회로 제한하고 수도권에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으로 대상을 제한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방안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여기에 전매제한은 지난 2월부터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났고 오는 7월부터 실거주의무 기간 3년이 적용된다.

특공제도 개편에 대해 뒷북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시와 행복도시에 이미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이전한 상황이어서 추가적으로 이전해 올 기관과 기업은 많지 않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전부터 정무직 공무원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공비율을 줄이는 등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해왔다면서 뒷북대응이란 지적을 부인했다. 제도 도입 초기에 도시 기능이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어서 미분양이 속출했던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실거주 하지 않고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이미 시세차익을 남긴 공무원들에 대한 이익 환수나 이후 수익 실현을 제재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미 시세 차익을 실현한 경우 이를 환수하게 되면 소급적용 논란이 빚어질 수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공제도가 공공기관 이전 직원들의 거주 안정 목적에 부합하려면 향후 시세 차익에 대한 제약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향후에도 특공을 이용한 재산 증식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공무원들의 주거안정 순기능 살리되 자격요건 강화·시세차익 환수 해야

전문가들은 특공제도의 순기능은 살리면서 특공이 몇몇 공무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세종시로 공공기관 이전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도시의 기능도 갖춰져 특공제도의 필요성이 높지 않은만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제도 자체를 폐지할 경우 이전기관 공무원들의 거주지 마련 부담이 커져 근무환경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특공제도는 유지하면서 실거주 의무기간 및 전매제한을 현행보다 더 강화하거나 일정액 이상의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전 기관 직원들의 주거안정도 필요한만큼 특공제도는 유지하되 자격요건은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환매조건부주택과 같이 특공 후 되팔 때 물가상승분 이상의 시세차익은 환수하는 방안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특공제도가 실수요자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며 "소득·무주택자·자녀수 등 실수요자로 볼 수 있는 세부요건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