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장수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50만 원이다. 노점상 확인서 등을 지참해 군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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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시장 노점 장면[사진=장수군] 2021.05.25 lbs0964@newspim.com |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노점상 중 올해 3월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이다. 또 시장상인회 가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영업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시장 바깥 도로변 노점상은 상시 영업 확인과 검증이 어려워 지원 받을 수 없다.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대상에선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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