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안전 3등급 시설 개방…연구효과 확대
민관 협의체 구성해 국가 차원 대응 예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감염병 연구 등을 위해 생물안전연구실을 구축, 공유할 뿐더러 실험에 대한 승인도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오전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제10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방향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05.25 yooksa@newspim.com |
생물안전연구시설은 인체‧환경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고위험 병원체 등의 개발‧실험 등이 가능한 시설로 1~4등급으로 구분된다. 생물안전3등급 시설(BL3)부터는 질병관리청(인체위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위해)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치하고 3년 주기로 재확인이 필요하다.
우선, 급증하는 신‧변종 감염병 바이러스 연구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BL3를 구축하고 개방성을 확대한다. 정부는 국가 전체의 BL3 활용수요를 조사하고, 산‧학‧연 보유 시설의 공급량, 개방도, 안전성 분석 등을 통해 신규 구축방향을 결정한다.
연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계, 산업계 등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체계가 포함된 중장기 구축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BL3 시설을 개방해 민간 연구자의 요청에 따라 연구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방형 BL3'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협약을 맺은 기업‧대학과 함께 전체 수요를 바이러스기초연구소가 1차적으로 대응하되, 심화된 실험은 국가출연 연구기관 등으로 연계한다.
구제역, 과수화상병 등 국가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동‧식물 감염병 연구수행을 지원하는 공동활용 환경위해 BL3시설을 확대한다. 검‧방역 목적 외에 일반 연구자의 동‧식물 감염병 연구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구축중인 시설을 중심으로 BL3를 공동으로 활요알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구시설 간 연계를 통한 운영 효율화도 이끌어낸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공동활용 서비스의 이용통로(연구개발지원협의체, BL3 민간활용 지원 프로그램)를 통합하고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도 개선한다. PC, 모바일 등을 통해 가용시설 정보 제공 및 사용신청 접수‧매칭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도 하반기에 신규 개설한다.
BL3 보유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연구시설·자원현황을 공유하는 동시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중심으로 출연연, 대학 등이 참여하는 '연구 인프라 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간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연구 인프라 협의체'에 소속된 기관 중 자체연구 뿐 아니라 일정수준의 개방성을 유지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도 검토한다.
연구시설의 최소 요건인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효율적 활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연구시설 가동이 중단(최소 60일)되는 재확인(3년주기)제도를 완화하고 연구시설 활용 확대 위한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현재 BL3 보유기관 요청 시 행정문서를 근거로 운영 중인 재확인 시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재확인 주기, 검증항목 등 관련 연구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 안전을 담보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장비 등 일부 항목은 해마다 점검하고, 현장 점검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시설과 생물안전 설비영역에 대해서만 3년 재확인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방형 연구시설 활용 활성화 및 신속한 연구수행을 위해 고위험병원체,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에 대한 취급 규정도 완화한다. 개방형 연구시설과 협약을 맺은 기업‧대학의 경우, 연구자원을 분양받을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하고 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연구용 병원성 연구자원의 분양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실험승인 절차도 간소화한다.
민간 참여 연구자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직접연구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실습 교육시설을 구축하고 현장형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기업‧대학‧학회, 연구 인프라 협의체, 관계부처로 BL3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요 파악과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기업‧대학‧학회 등 민간 수요자도 참여해 연구시설 활용에 대한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청취하고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감염병 발생 시 바이러스 등 연구자원을 확보할 뿐더러 연구시설 개방 등과 관련된 대응절차와 조치사항도 신속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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