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수술에 직접 참여…의료행위 해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에게 수술 보조행위를 하도록 한 의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 소재 비뇨기과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4월에서 이듬해 3월 사이 발기부전 환자의 성기에 '팽창형 임플란트'를 이식하는 수술을 시행하면서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B씨를 7차례 수술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수술에 필요한 보형물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B씨가 수술 도구를 이용해 수술부위를 잡아 벌리게 하거나 수술부위에 연결된 실 또는 연결관을 잡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행위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B씨의 행위는 수술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로 의료인이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팽창형 임플란트 이식 수술은 중등도 이상의 난이도에 해당하는 수술로서 위와 같은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 실제 수술에 수차례 참여해 수술방법을 습득하는 등 전문지식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술부위에 직접적인 접촉이 이뤄지는 행위로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행했을 경우 환자에 대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B씨의 수술 참여가 영리의 목적으로 업(業)으로서 한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B씨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으로서 반복적으로 복수의 비뇨기과에서 의료행위를 해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과 대법원 또한 이 같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 판결을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의료법상 '의료행위'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의료행위', '영리 목적', '업으로 한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