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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교사가 제자들에게 폭언·성희롱…대법서 벌금형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6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6월01일 12:00

중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고 성희롱 발언한 혐의
1심 징역8월·집유2년 → 2심서 벌금 1000만원…대법서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음담패설을 일삼은 중학교 도덕교사에게 벌금 1000만원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충남 부여군에 있는 한 중학교 도덕과목 교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학생들에게 "너는 내가 지금까지 본 애들 중 4번째로 쓰레기다", "너희 엄마가 제일 나쁘다"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구타유발자", "쓰레기" 등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학생들 앞에서 성기에 관한 은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기도 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교육적 차원의 훈계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아동복지법상 금지된 정서적 학대행위가 맞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교사로서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반복적으로 학대행위를 가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아동들과 그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기보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가 맞다고 봤지만,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연속된 행위가 아님에도 1심이 경합범이 아닌 포괄일죄로 판단해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성적 학대행위 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면서 형을 확정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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