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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위 의장국 "北 유조선 인수, 조사 후 조치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6월04일 09:35

최종수정 : 2021년06월04일 09:35

노르웨이 "제재위에 정보·보고서 제출 권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지난해 한국 기업 소유의 유조선 2척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인수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노르웨이는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노르웨이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과 중국의 제재 위반 가능성과 관련해 "이러한 주장들이 위원회의 주의를 끌면 조사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 인공기와 철조망. [사진=로이터 뉴스핌]

대변인은 "관련 국가들이 대북제재위원회에 관련 정보와 보고서 등을 제출할 것을 권유한다"면서 "노르웨이는 모든 제재 체제 위반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진행중인 위반사항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르웨이는 제재위 의장국으로서 제재위반 혐의 검토, 각 회원국의 제재조치 이행 조사, 제재조치 면제요청 검토 등 주요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AMTI)는 지난 1일 북한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새 유조선을 인수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해당 선박들이 중국을 거쳐 북한에 인수됐다 하더라도 한국 기업들이 선박 최종 소유주가 북한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제재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중국에서 유조선 3척을 인수했는데, 이 중 신평 5호와 관청 2호는 한국 기업의 소유였다가 중국을 통해 북한에 인수됐다. 신평 5호의 경우 북한이 인수하기 전 부산 소재 Y사가 소유주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3일 사실 관계와 제재 위반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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