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명예훼손과 닮은 듯 다른 사자명예훼손…'허위사실'이 관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성희롱 피해' 극단 선택한 피해자…"부적응자" 비판했다면?
'허위사실 적시' 여부로 엇갈린 법원 판단…'사자명예훼손죄'
"살아있지 않기에"…'거짓말' 아닌 이상 책임 물을 수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성희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원에 대해 '업무 부적응자'라고 비판한 직장 내 상사가 사자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법원은 사실을 적시했을 때도 처벌하도록 하는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허위사실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성희롱 피해' 극단 선택한 피해자…"부적응자" 비판했다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모 회사 안전관리실장으로 근무하는 최 씨는 지난 2016년 7월 같은 소속 직원들에게 고인이 된 직원 A씨를 두고 "피해자가 적응하지 못했다", "피해자로 인해 같이 근무하던 팀장이 입이 돌아갔다" 등 발언을 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최 씨와 같은 회사이긴 했지만 부산 지점에서 근무했다. 그는 2012년경 회사 직원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다 2016년 7월 10일경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 씨가 언급한 팀장은 A씨와 함께 근무한 B씨다. 그는 A씨와 근태 문제로 일부 마찰을 빚은 사실이 있다. B 씨는 2013년경 조음장애 등으로 약물 및 재활 치료를 받다가 2016년 10월 사망했다. 최 씨는 피해자 A씨는 물론이고 팀장 B씨와도 근무 지역이 달라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 '허위사실 적시' 여부로 엇갈린 법원 판단…'사자명예훼손죄'

법원은 "피해자가 적응을 하지 못했다"는 최 씨의 발언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피해자로 인해 같이 근무하던 팀장이 입이 돌아갔다"는 발언은 유죄 판단했다.

우선 법원은 두 번째 발언에 대해선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최 씨에게 허위성의 인식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선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로 볼 수 없다"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 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인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해 성립한다"며 "이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팀장과 근태 문제로 일부 마찰을 빚기는 했지만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팀장에게 조음장애가 초래됐다고 볼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피고인은 다른 누군가 또는 사내 게시판 등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으로 보이는데 팀장이 조음장애 등을 앓게 된 원인 및 경위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첫 번째 발언에 대해선 '단순한 의견 표명'에 지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한다"며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적시란 가치 판단이나 평가 등 의견 표현과는 대치되는 개념"이라며 "과거나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회사 업무에 적응했는지 여부는 회사 구성원들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발언은 피해자의 업무 적응에 대한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살아있지 않기에"…'거짓말' 아닌 이상 책임 물을 수 없어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인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적용되는 혐의로 일상 속에서 형사 고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죄목 중 하나다. 하지만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와는 차이점이 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8조에 따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도덕적·인격적 존엄에 대한 자각 및 존경을 손상한 자에게 성립한다. 이를 어길시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사자명예훼손과 일반적인 명예훼손과의 차이는 '허위사실' 적시 여부다. 일반 명예훼손죄는 내용의 진실 또는 거짓 여부를 떠나 외부적인 평가에 의해 침해가 발생할 때 적용되는 반면 사자명예훼손은 대상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닌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에 해당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소권자는 제3자가 아닌 고인의 친족 또는 자손을 원칙으로 한다.

또 공연성이 없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죄가 성립한다. 보통 고인에 대한 거짓을 인터넷상에 올리거나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공개적인 상황에서 거짓 소문을 내는 경우가 해당된다.

따라서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공연성 △고인의 이름이나 신분·인격 침해 등 여부로 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사자명예훼손죄 공소시효는 3년. 이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사진
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희망했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호 이상이 있다"며 "지난해 9·7 대책 때 135만호 정도 발표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그 다음에 올해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호 정도를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안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별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며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원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과 서초는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잘 살펴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