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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호 사고 책임자 이번주 입건…고정핀 등 방지조치 없어

기사입력 : 2021년06월07일 13:35

최종수정 : 2021년06월07일 13:35

작업계획서 작성·보호구 지급 않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지난 4월 평택항에서 발생한 고(故) 이선호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책임자들을 이번주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2일 동방 평택지사 사망사고와 관련한 중간 수사결과를 7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부터 3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동방 관계자, 컨테이너 작업 관련자, 인력업체 관계자 등 10여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고용부는 컨테이너와 같은 모델의 설계도를 분석했으며, 사고 컨테이너와 유사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사고 당시를 재연하기도 했다.

[평택=뉴스핌] 이형석 기자 = 12일 오전 고(故) 이선호씨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컨테이너 철판에 경고 문구가 보이고 있다. 2021.05.12 leehs@newspim.com

사고 원인은 ▲사고 컨테이너에 대한 고정핀 장착 등 전도(넘어짐) 방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 ▲중량물 취급 작업을 여러 명이 진행할 때 신호 또는 안내가 있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았던 점 ▲지게차의 활용이 부적절했던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또 동방 평택지사는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재해자에게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 평택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 이번주 수사를 마무리하고 책임자를 입건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방과 인력공급업체인 '우리인력' 간 계약관계는 불법파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계약 관계에서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작업 지시를 할 경우 불법파견 소지가 있다.

사고 현장인 동방 평택지사 전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17건을 적발해 과태료 193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정부는 이선호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전국 5대 항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컨테이너화물 취급 운영사 22개소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실시 중이다. 18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해 시정시지 193건, 과태료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동방에 대한 특별감독은 도급인 동방아이포트, 수급인 동방 전국 15개소 지사를 대상으로 오는 8일까지 진행중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유족과 대책위에 약속한 바와 같이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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