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체부 장관 "건강한 체육 생태계 조성에 최선"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8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령은 체육인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민선 지방체육회장 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체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yooksa@newspim.com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은 2019년 1월 빙상지도자의 상습 성폭력 사건, 2020년 6월 고(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상습 폭행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폭력을 근절하고 선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총 3차례 이루어졌다.
이번에 시행되는 3차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은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등의 명단 공개제도 신설, ▲ 명단 공개와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정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 체육단체와 학교에서 체육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의 윤리 등 인권의식 향상 교육 이수 의무, ▲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선수의 합숙훈련 선택의 자유 보장,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마련 및 준수 의무, ▲ 스포츠 비리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및 징계정보시스템 등록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명단공개제도는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 책임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체육계의 인권 및 윤리의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정 법률에서는 체육지도자의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문체부에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는 체육·법학 분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9인으로 구성되며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과 체육계 인권침해 등 유죄확정자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체육계 인권 존중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지난 2월 시행된 2차 개정 법에서는 선수 및 국가대표, 지도자(체육지도자 포함), 심판, 체육단체 임직원 등에게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최근 프로스포츠 선수의 학교 폭력 전력이 불거지면서 학교 운동경기부 내 인권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체육지도자 대상 의무 교육은 인권의식 개선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문체부는 교육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 1월부터 지방체육회가 선출직 회장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 이에 개정 법률은 지방체육회를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의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체육회에 대한 감독, 검사 등의 권한을 행사하게 하여 예산집행과 사업관리 등 조직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지방체육 진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체육회장이 포함된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 계획 수립 등 중요 사항도 협의하도록 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유죄확정자 명단 공개, 체육지도자 자격관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 보호 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건강한 체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나아가 국민이 체육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