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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사 탄핵해야" 靑 청원, 이틀 만에 25만명 돌파

기사입력 : 2021년06월10일 08:26

최종수정 : 2021년06월10일 08:26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입장을 부정한 것"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김양호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넘겼다.

청원인은 지난 8일 '반국가·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낸 개인청구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을 비판했다. 해당 청원은 하루 만인 지난 9일 20만명을 넘기며 청와대의 답변기준을 넘겼고, 10일 오전까지 25만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2021.06.10 nevermind@newspim.com

청원인은 "김양호 판사가 각하 판결을 내린 까닭을 살펴보면,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 반역사적인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며 "먼저 김 판사는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법리로 끌어다 썼는데, 이는 일본 자민당 정권에서 과거사 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내세운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협정 당시 부인된 것은 '국가 대 국가의 배상권'이지, 개인이 일본 정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청구하는 '개인 청구권'은 부정되지 않았다"며 "1991년 일본 외무성 보고서에서도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고 시인했고,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 또한 개인청구권의 이행을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김 판사가 근거로 제시한 청구권 소멸론은 일본 극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반민족적 판결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일제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한 대목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국가적, 반헌법적 행위이기도 하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대한제국 시기 서구 국가와 체결한 조약이 유효함을 밝히며,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간의 국가적 동일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일본 식민지배를 소급적 무효로 간주하고, 한국의 국가성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김 판사의 판결은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부정한 것"이라며 "더욱이 국제법은 국내법에 우선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는 국제법적 해석을 끌어다 국내 재판에 이용한 것은 법리적 타당함이 전혀 없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게다가 김 판사는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관계가 악화되면 미국과의 관계도 나빠질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판결이 판사로서의 양심과 국내 법학계의 선례, 법조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기까지 했다"며 "이는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며, 양심에 따른 재판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스스로를 매국노에 정치판사로 규정한 김 판사를 좌시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김양호가 나와, 비선출 권력에 의한 매국적 경거망동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국헌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민족적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김 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오후 피해자 송모 씨 등 84명이 스미세키마테리아루즈,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 16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를 모두 각하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문언의 의미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인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결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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