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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제 강제징용 법원 1심 판결 향후 동향 주시하며 대응"

기사입력 : 2021년06월08일 16:11

최종수정 : 2021년06월08일 16:11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답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8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앞으로의 동향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6월 7일 내려진 1심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의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1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4.15 yooksa@newspim.com

최 대변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안에 개인의 청구권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 주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 단계에서 1심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삼가하겠다"며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외교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는 앞으로 관련 동향을 주시해 나가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전날 법원 판결 직후 "한일관계를 고려해 일본 측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도 사법 판결과 피해자 권리를 존중하고 한일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으로 일본 측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전날 강제징용 피해자 송모 씨 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법원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태도와 언행 등을 고려할 때, 청구를 인용하게 되면 국제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문언의 의미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인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결했다.

외교부는 지난 4월 21일 국내 법원이 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대해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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