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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관세청·행복청, 관평원 '세종시 꼼수 이전' 눈감아줬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11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06월11일 15:12

국조실, 관평원 세종청사 신축경위 조사결과
관세청 꼼수 추진하고 행복청도 '엉터리' 허가
관평원 직원 49명 특공 당첨…취소여부 주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관세평가분류원이 근거없이 세종청사 이전을 추진한 것과 관련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행복청 등 관련부처 모두 '이전계획 고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두 곳도 아니고 이전업무 관련 소관부처 3곳 모두 확인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국무조정실은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청사 신축경위 및 특별공급 관련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무조정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실과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이 맡았다. 조사기간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9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됐으며, 조사대상은 관세청과 행복청, 기재부, 행안부 등에 대해 실시됐다.

◆ 청사 신축절차 엉터리…관련부처 모두 '이전 고시' 확인 안해

우선 관평원이 지난 2015년 세종청사 신축을 추진할 당시 관련부처 모두 '이전계획 고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인 이전 근거도 없는데 청사 이전을 지원한 셈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검토, 개발계획 변경, 예산 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관세청·행복청·기재부 모두 이전계획 고시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료=국무조정실] 2021.06.11 dream@newspim.com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부지 검토('15.10~12)→부지 매입('17.2)→특공대상기관 지정 신청('17.3) 절차를 근거없이 진행했다. 또 행복청(LH)은 부지 검토('15.10~12)→개발·실시계획 변경('16.5~6)→관평원 조성토지 공급 승인('17.2)→특공대상기관 지정('17.3)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다. 기재부도 2016년 8월 정부예산안을 승인하면서 관련 고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 관세청 2년간 '꼼수 이전' 추진…행복청 문제점 알고도 건축허가

관평원의 꼼수이전은 추진을 시작 2년 이상 지난 후인 2017년 12월에야 문제점이 인지됐다. 관세청이 2017년 12월 행복청에 건축허가를 요청하자 행복청은 내부 검토과정에서 이전계획 고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점을 확인하고 관세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관세청이 이듬해 2월 뒤늦게 행안부에 이전계획 고시 개정을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같은해 3월 '변경고시 대상 아님'이라고 회신했다.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하지만 관세청과 관평원은 행안부의 회신에 대해 '고시 개정없이도 세종시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임의로 판단하고, 건축허가를 검토중이던 행복청에 행안부의 회신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 사실상 절차에 문제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꼼수를 부린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항공사진. [자료=행복도시건설청]

특히 관세청은 2018년 2월 행안부 회신을 받기 전에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해 행복청에 보냈다. '행안부에서 고시 개정시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대상기관에 포함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후 반영할 예정'이라는 의견이다.

행복청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이전계획 고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의 고시개정 내용('18.3)을 최종 확인하지 않고 2018년 6월 건축허가를 내주는 모순을 보였다.

◆ 정부, 국수본에 수사의뢰…법리검토 후 '특공 취소' 여부 결정

이에 따라 관세청은 2018년 하반기부터 청사공사를 진행했으며, 2019년 하반기 이후 고시개정 협의를 계속 추진했으나 행안부의 불수용 방침, 대전시 잔류요청 등에 따라 2020년 11월에야 관평원 대전 잔류를 결정했다.

정부는 문제를 일으킨 관련부처와 책임자들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관련부처에서도 추가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징계 등 인사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관평원 세종시 이전 추진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외에 당시 업무 관련자(퇴직자)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조사결과 관련자료 일체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평원 직원들이 받은 특별공급에 대해 취소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별공급에 당첨된 것으로 파악됐다. 입주 시기가 도래한 직원은 19명(실입주 9명, 미입주 10명)이고, 아직 입주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직원은 30명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특공 취소여부는 외부 법률전문기관(행복청 의뢰)의 법리 검토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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