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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토론회] 윤관석 "거래 참여자 보호 법안 검토 시급"

기사입력 : 2021년06월14일 14:20

최종수정 : 2021년06월14일 15:23

오후 2시 글래드호텔서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14일 "법적으로 불충분한 가상자산의 지위를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거래 참여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보완 검토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 축사에서 "최근 몇 년 새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7년 이후 주춤했던 가상자산 시장 열기가 거래량만 놓고 볼 때 주식시장을 능가할 정도로 다시 고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가상자산 어떻게 할 것인가?' 2021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6.14 dlsgur9757@newspim.com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킹 및 전산사고나, 시세조종 또는 유사수신과 같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기만행위에 따른 거래 참여자들의 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가상자산과 관련된 제도가 미비해 시장 관련 공신력 있는 정보나 규제 근거가 충분치 못해 거래 참여자 보호에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미 많은 나라에서 가상자산을 기타 자산으로서뿐만 아니라 파생금융상품 수단이나 지급수단으로 간주하고 이를 제도권에 편입시켜 관리하기 시작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 유형이 천자만별이고 이들 국가들도 제도화 초기에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비교 검토하고 우리 사정에 맞게 선택적으로 차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우리나라에는 가상자산을 규율하기 위한 특정금융정보법과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미 도입한 법적 수단들을 최대한 활용해 본래 추구했던 대안 화폐로서의 기능보다는 투기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다만 앞서도 언급한 대로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 현황 및 해외 규제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함께 추가적인 입법과 관리 강화가 필요하지는 않은지를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의 금융 전문가이시자 저와 같은 정무위 소속이신 이용우 의원님 께서 시의적절하게 이번 가상자산업법 입법 공청회를 준비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규율체계를 확립하여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가상 자산 시장 기반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끝으로 귀한 시간을 할애해 공청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리며 오늘 공청회 에서 제기해주신 귀중한 의견들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가상자산 관련 입법 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경청하고 적극 참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는 종합민영통신사 뉴스핌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의 공동 개최로 정부와 정치권·학계·업계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앞으로 가상자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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