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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국투자證, 팝펀딩 등 100% 보상..."징계수위 이유 아냐 "

기사입력 : 2021년06월16일 10:28

최종수정 : 2021년06월16일 10:28

"라임, 옵티머스 등 10개 상품 전액 보상"
금감원, 이달 제재심 열고 징계 논의 중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한국투자증권이 팝펀딩 등 사모펀드 상품에 대해 고객 투자금을 100%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불완전판매 논란을 빚고 있는 상품 10개가 대상이고 보상금액은 총 1500억원에 달한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1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판매책임 소재가 있는 부실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새로운 보상기준에 따라 상품 가입 고객 전원에게 투자 원금 대비 100% 손실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주요 증권사 CEO간담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21.04.05 kilroy023@newspim.com

전액 보상이 결정된 펀드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삼성Gen2 ▲팝펀딩(헤이스팅스) ▲팝펀딩(자비스) ▲피델리스무역금융 ▲헤이스팅스 문화콘텐츠 ▲헤이스팅스 코델리아 ▲미르신탁 등 10개 상품이다.

이들 펀드의 전체 판매액은 806계좌 약 1584억원이고 이미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전액 또는 부분 보상이 진행돼 한국투자증권이 추가로 지급할 보상액은 약 805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 287억원에 대해 판매책임을 인정하고 지난해 7월 1차로 투자자에게 원금 70% 선지급했고, 같은 해 9월 2차로 20%, 올해 4월 나머지 10% 추가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보상액 지급은 소비자보호위원회 의결 및 실무 절차 등을 거쳐 7월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다. 향후 별도로 분쟁조정 결과나 손실률이 확정되더라도 사전에 지급한 보상금은 회수하지 않는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조치를 위해 내부 보상기준도 강화했다. 보상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으로 단순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설명서 상 운용전략과 자산의 불일치 ▲운용자산 실재성 부재와 위험도 상이 ▲보증 실재성 및 신용도 불일치 ▲설명서 상 누락 위험 발생 ▲거래 상대방의 위법 및 신의원칙 위반행위 등의 기준을 추가했다.

다만 시장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이나 투자 대상 및 전략에 대한 고지가 명확하게 이뤄지고 정상적으로 운용된 상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한국투자증권의 이번 조치가 팝펀딩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가 확실시 되자 부랴부랴 100% 보상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금감원의 검사·제재규정세칙은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사후 수습 노력은 기관과 임직원 제재의 감면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금융 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은 제재 경감을 위한 참작 사유로 인정된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이번 조치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도 이런 의견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조치는 팝펀딩 제재심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고객에 대한 바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서 고객 신뢰회복을 선도하겠다는 의사표현"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일 제재심을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팝펀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혐의를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현재까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심은 이달 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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