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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도로공사·환경공단 등 7개 공공기관, '쪼개기' 구매로 120억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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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주요 공공기관 구매 현황 점검
1038억 규모 563건 엉터리…점검대상 확대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윤창렬 국무1차장)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에 걸쳐 이뤄졌다. 점검대상은 공공기관 중 다수공급자계약 금액 기준 상위 7개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철도공단,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환경공단)이다.

점검범위는 7개 공공기관 구매내역 총 1만261건(5836억원, 2017년 1월~2020년 6월)으로 2단계 경쟁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구매(일명 '쪼개기')를 통해 예산 절감 기회를 회피하는 사례 등이다.

다수 공급자계약제도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운용하는 제도다.

수요기관이 나라장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되 금액이 일정 규모(중소기업간 경쟁제품·중소기업 제조 품목 1억원, 그 외 5000만원)이상인 경우 2단계 경쟁(5개 이상 공급업체의 제안서 심사)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토록 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실태 점검 결과 2단계 경쟁을 회피해 120억원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만든 563개 사례(계약기준 총 1937건, 1038억원)를 확인했다.

조달청 계약내역과 다른 물품 납품이나 저가 수입산 납품 등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한 부정납품 사례도 10건(8억원) 적발했다.

정부는 확인된 점검 결과에 대해 해당 기관에 관련자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처리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구매단계별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구매계획 단계에서는 수요기관이 연간 구매계획을 수립해 2단계 경쟁 대상 물품을 통합 구매하도록 하고, 규정 정비를 통해 다소 불명확한 2단계 경쟁 대상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구매단계에서는 물품 구매시 2단계 경쟁 회피 의심 구매에 대해 경고문구 알림창이 나타나도록 종합쇼핑몰 구매시스템을 개선하고, 수요기관의 내부감사 강화 등을 통해 2단계 경쟁 부당회피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사항과 개선방안이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국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달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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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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