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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평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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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금지 예방 및 피해 구제…실질적 평등 구현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16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금지 예방하고 그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실질적 평등 구현을 내용으로 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을 포함해 남인순·양경숙·권인숙·유정주·이동주·윤미향·최혜영·이수진(비례)·진선미·박성준·박주민·이수진(동작)·홍익표·박용진·김홍걸·윤영덕·이용빈·이재정·최강욱·김용민·송갑석·양이원영·이탄희 2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발의된 제정안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이미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2006년 정부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수 차례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아직 입법이 이뤄지지 못해 일반법으로서의 평등법을 제정하고자 마련됐다.

이상민 국회의원 [사진=이상민 의원실] 2021.06.16 gyun507@newspim.com

제정안에는 ▲평등법의 목적 ▲차별의 기준과 용어의 정의 ▲차별에 해당하지않는 기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영역 적용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및 실행 등 책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차별시정 의무 ▲차별의 시정권고 ▲차별의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평등법 2조에서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갖고 있음을 선언했고 4조 차별금지와 개념 조항에서는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정의했다.

다만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않되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해서는 안 되는 조항을 덧붙였다.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등에 대한 영역에도 적용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 수립 및 실행 책무 및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 수립 및 실행 책무도 함께 규정했다.

이 법을 위반해 손해를 가한 자 중 악의적 차별의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제도화했다.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평등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며 "일부 종교계를 중심으로 완강한 반대도 있지만 치열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당연히 제정해야 할 평등법이 일부 반대에 의해 법안 심의는 물론 발의 조차 방해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평등법의 제정이 하루빨리 돼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상 근본 가치규범으로 곳곳에 있는 차별적 부분을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이 구현됨으로써 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이 작동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평등법의 제정은 필수적이라 보고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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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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