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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사회적 합의 이행으로 과로사 해결되길"…단식 농성 철회

기사입력 : 2021년06월18일 16:51

최종수정 : 2021년06월18일 16:51

다음 주 초 2차 사회적 합의안 발표 및 협약식 예정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18일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택배 노조간 사회적 합의가 최종 타결된 것에 대해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이번 사회적 합의와 성실한 이행을 통해 반드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사회적 합의를 완성하는 데 있어 마지막 쟁점이었던 우체국 문제가 최종 합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조는 "국민의 지지와 응원 속에 서로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사회적 합의기구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합의를 만들어냈다"며 "이번 합의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분류작업을 온전히 책임지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소속 우체국택배 노동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예정된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를 앞두고 '서울 상경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2021.06.15 mironj19@newspim.com

또 "그동안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에 안타까워하며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일주일간의 파업투쟁으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이 멈추면 세상이 멈추듯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일"이라며 "택배노조와 대책위는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마지막까지 우정노조가 택배노조 우체국택배 조합원들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우정사업본부에게 사회적 합의기구 탈퇴를 강요했다"며 "우체국 위탁택배원들에 대한 계약을 전면 해지하라는 등의 도가 지나친 방해공세를 펼쳤다"고 지적했다.

이날 우체국택배 노사간 사회적 합의가 최종 타결되면서 택배노조는 무기한 단식농성을 철회하고, 협업에 복귀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 주 초 우정사업본부와 2차 사회적 합의문 발표와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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