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낙동강 하굿둑 개방하니..뱀장어·숭어 '생태 이동'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환경부·해수부·부산시 등 낙동강 하굿둑 1차 운영개방 결과 발표
6월 2차에 이어 올해 4번 하굿둑 수문 개방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바다와 맞붙은 낙동강 하굿둑을 개방하자 바다와 강을 오가는 뱀장어가 상류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방 직전 수문 하류에서만 관찰되던 숭어도 상류로 이동한 것이 확인되면서 기수지역을 토대로 살아가는 어류의 생태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됐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와 함께 낙동강 하구에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올해 4월26일부터 약 1개월간 실시한 '낙동강 하굿둑 1차 개방운영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6월 22일부터 약 1개월 동안 실시하는 '2차 개방운영 계획'도 공개했다.

낙동강 하굿둑 1차 개방은 바다조위(해수면 높이)가 하천수위보다 높아 바닷물이 하천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기(대조기)를 포함,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총 179만㎥의 바닷물을 유입시켰다.

이번 개방은 2019~2020년 실시한 세 차례 실험개방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기수생태계를 조성하고 계절(봄)적 생태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실시했다.

특히 올해 1차 개방에서는 지난해 실시한 3차 실험에서와 같이 장기간 수문을 열어 유입기간 내내 바닷물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상황을 재현했다.

개방운영 기간 바닷물과 강물의 밀도 차이에 의해 바다조위가 하천수위보다 낮은 상황에도 바닷물이 유입되는 현상이 확인됐다. 생태소통 기간(개방운영 기간과 동일)에도 추가로 바닷물이 유입됐다.

생태소통은 바닷물 유입 시기를 포함한 전 기간 수문 1기를 위 또는 아래로 열어 바닷물고기가 상류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차 개방운영 기간 중 하천의 염분은 상류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며 하굿둑 기준 최장 10km 지점까지 확인되다 강우 및 상류 유량 증가의 영향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았다.

개방운영 종료 시점(5월 21일)에는 유입된 염분이 하굿둑 상류 7.5km 지점의 최심부에 일부 남아있었으나 지속적으로 희석됐다.

하굿둑 개방에 따른 주변 지역의 지하수 염분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총 293개 관측정에서 수위 및 염분 변화를 관측했지만, 평상시 변동범위 내로 농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환경부와 해수부 등은 앞으로도 실시간 관측이 가능한 지하수공을 확대 설치하고 지하수 염분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해양 염분도 하굿둑 개방에 따른 변화가 작았다. 강우 및 상류유량에 따른 하굿둑 방류량 변동에 따라 변화했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낙동강 하굿둑 개방따른 숭어 이동 확인 [자료=환경부] 2021.06.21 fair77@newspim.com

생태소통 개방 전·후 하굿둑 상류(3지점), 하류(2지점)에서 어류를 조사한 결과, 개방 전 상류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뱀장어가 개방 후 발견돼 개방에 따른 생태소통이 이뤄진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개방 직전 수문 하류에서 관찰된 숭어가 표층 개방시 상류로 이동하는 모습이 수문에서 확인됐다. 저층 개방 시에는 수중 어류를 관찰하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서 어린 숭어의 이동이 확인돼 저층 및 표층 개방 모두 생태소통이 가능한 것이 입증됐다.

1차에 이어 낙동강 하굿둑 2차 개방은 6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진행된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부산시,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관계기관 합동상황실(하구통합운영센터)을 구성·운영한다.

하굿둑 개방은 서낙동강 지역 농업에 영향이 없도록 대저수문보다 아래인 둑 상류 12km 내외까지만 바닷물이 들어오게끔 수문이 운영될 계획이다. 아울러 고정식 및 부표(부이)식 실시간 염분측정 장치와 이동식 선박 등을 활용해 하천과 해양의 염분 변화를 측정한다.

주변 지하수 실시간 관측정 71개, 현장 조사 222개 지점에서 면밀하게 수질을 관측, 농업에 피해가 없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2차 개방은 1차 개방과 달리 기수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 일정기간을 두고 바닷물을 추가 유입시켜 나타나는 수질변화를 관측한다.

첫번째 바닷물 유입 시(1대조기)에는 가능한 매회 바닷물을 유입시켜 기수환경을 조성한 후 두 번째 바닷물 유입시(2대조기)에는 유입 횟수를 줄이되 수문 2문을 개방해 1회당 유입량을 늘릴 계획이다.

1·2대조기 사이의 소조기(바다조위가 하천수위보다 낮은 시기)에는 기존 방식대로 생태소통을 위한 개방을 시행하며 이 시기에는 바닷물이 하굿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대부분 강물이 바다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2차 개방 기간에도 여름철 생태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관측, 채집 등을 통해 기수·회유성 어종과 저서생물 등이 하굿둑 상류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이번 2차 개방기간에는 겨울 철새 고니류의 주요 먹이원인 사초과 한해살이풀인 새섬매자기의 군락 복원사업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올해 3월 어린 연어 5만 마리, 6월 어린 동남참게 5만 마리 방류에 이어 낙동강 하굿둑 상·하류에 새섬매자기를 심고 무인기(드론)를 활용하여 씨앗을 뿌릴 예정이다.

하반기에도 2차례 추가 개방(3차 8~9월, 4차 10~11월)을 시행해 다양한 방식의 하굿둑 개방을 시도하고, 계절별로 생태복원 효과를 확인 및 분석할 예정이다.

올해 총 4차례 개방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하굿둑 상시 개방 및 기수생태계 조성범위 확대방안을 모색한다.

fair77@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