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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부동산시장]① "거래절벽에 집값 더 오른다"…'줄어든' 매물 '넘치는'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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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부담에 버티기 늘어난다… '매물절벽'에 공급 한계
인천·경기, 30대 수요에 집값 상승…서울은 정비사업 기대
3기신도시 토지보상 아직…"공급 불신에 집값 안정 어려워"
뒤늦은 종부세·양도세 완화…'누구나집' 정책 국민정서 괴리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올해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금리 인상 부담에도 상승 쪽에 무게가 실린다. 상승폭은 5% 안팎 수준이다.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최고 82.5%(지방소득세 포함)로 오르는 만큼 증여는 늘고 매물은 더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줄어드는 매물 대비 매매 수요는 여전히 많은 편이다. 서울에선 여의도, 용산 등 주요 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리모델링 단지에 대한 투자 수요도 있다. 인천과 경기 지역의 경우 30대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내집 마련'에 나서고 있어 수요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0.29 yooksa@newspim.com

◆ 양도세 부담에 '버티기'… 매물절벽에 공급 '부족'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집값이 금리 인상 우려에도 우상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빨라지면 한국 역시 부담은 되겠지만, 실제로는 금리 인상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내 경제가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만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 이상으로 오르기 쉽지 않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전문가들이 꼽는 하반기 가장 큰 이슈는 '매물절벽'이다.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최고 82.5%(지방소득세 포함)로 오르는 만큼 '버티기'가 늘고 매물은 더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10%포인트(p)씩 오른다. 앞서 조정지역 내 2주택자, 3주택자의 양도세율은 기본세율(6~42%)에 10%p, 20%p가 더해졌다. 하지만 올해 6월 1일부터 중과세율은 각각 20%p, 30%p로 확대된다.

예컨대 조정지역 3주택 이상자가 소득세 최고세율 45%에 걸리고 양도세율 30%p를 중과받으면 세율은 75%까지 치솟는다. 여기에 지방세 10%인 7.5%까지 더하면 세율은 최고 82.5%가 되는 것. 집을 판 차액이 11억원이라면 세금을 다 떼고 나면 2억원도 채 안 남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5.21 sungsoo@newspim.com

양도차익이 4억5000만원인 경우 양도세 중과가 없으면(기본세율) 세금이 1억2936만원이다. 하지만 5월 31일 이전에 팔면 양도세율에 10%p 중과가 붙어 세금이 2억1818만원으로 뛰며, 6월 1일부터는 2억6741만원으로 는다.

양도차익이 14억5500만원으로 늘면 세금 차이는 더 확대된다. 이 경우 양도세 중과가 없으면(기본세율) 세금이 5억300만원. 하지만 5월 31일 이전에 매각하면 세금이 8억682만원으로 3억원 넘게 늘며, 6월 1일부터는 9억6659만원으로 1억6000만원가량 더 커진다. 불과 하루 새 세금이 1억6000만원이나 많아지는 셈이다.

이에 다주택자들이 매각을 포기하면서 매물 가뭄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조정대상지역에선 매각보다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증여세도 적지 않지만 양도보다는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더욱이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당분간 매물절벽은 지속될 것"이라며 "올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 논의가 있었던 만큼 시장에서도 정부가 언젠가 규제를 풀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다. 이에 매물이 줄고 거래도 덩달아 위축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양도세 부담에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서 매물잠김 현상이 클 것"이라며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인 만큼 매도를 늦추면 시세차익을 더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 인천·경기, 30대 수요에 집값 상승…서울은 정비사업 기대

수도권 주택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30대 젊은 층의 경우 서울 전세·매매가격이 비싸 경기·인천 등지에서 '내집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반기에도 '탈서울 내집 마련' 수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적 기준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은 12.43%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상승률(6.66%)의 두 배다. 인천(10.86%)도 서울을 앞질렀다.

이는 경기, 인천 집값이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 경기 주택시장에는 외지인의 매입 비율이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거주지별 아파트 매입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인천의 외지인 매입 비중은 36.7%, 경기는 28.6%로 전국 평균(27.3%)보다 높았다. 두 지역 모두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다.

박 전문위원은 "서울은 아파트 평균가격이 약 11억2000만원 수준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장만하기가 쉽지 않다"며 "반면 수도권은 대략 6억9000만원 정도"라고 전했다. 때문에 하반기 역시 30대들이 경기, 인천 쪽에 대출을 받아서 내집 마련을 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에는 재건축·재개발 등 집값을 끌어올릴 요소가 많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됐지만 땅값이 올라서 분양가를 높게 받은 사례도 있고, 청약을 진행하면 여전히 '완판 행진'을 벌이는 곳이 많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정비사업의 수익성도 높아진 상태다.

특히 여의도, 용산 등 주요 지역은 집값이 우상향할 것이란 것이 중론이다. 여의도 아파트지구 인근 단지들은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재건축 사업 등을 준비 중이다. 서울의 전통 부촌으로 불리는 용산구 동부이촌동에서도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으로 35층 층고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며 "여의도, 용산처럼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은 곳은 당분간 가격이 떨어지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서 추가로 많이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거래량은 줄어드는 대신 가격은 강보합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3기신도시 토지보상 아직…"공급 불신에 집값 안정 어려워"

정부가 공급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도 집값 안정화에 걸림돌이다. 7월 중순경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지만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했다.

올해 하반기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공공분양 물량은 총 3만200가구다. 그중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물량을 포함한 4400가구가 7월 중 첫선을 보인다.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 1100가구,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복정1지구 1000가구, 의왕청계2지구 300가구, 남양주진접2지구 1600가구다.

오는 11월에는 양주 회천에 800가구의 사전청약 물량이 있으며 하남교산 1000가구, 과천주암 1500가구, 시흥하중 700가구도 예정돼 있다. 이어 12월에는 남양주왕숙 2300가구, 부천대장 1900가구, 고양창릉 17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 1100가구 등 총 1만2700가구가 공급된다.

사전청약은 현행 본청약(착공시점)보다 1~2년 전에 진행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겨 수도권의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청약을 해도 실제 입주까지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신도시 개발절차는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택지조성공사 ▲택지 및 주택 분양 순이다. 현재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만 완료됐으며 아직 토지보상이 끝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5.21 sungsoo@newspim.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상정보에 따르면 3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남양주 왕숙지구나 고양 창릉지구의 대토보상계획 공고 등이 나오질 않고 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공고는 지난 4월 2일의 인천계양지구 대토보상계획이다.

권 팀장은 "현재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태"라며 "3기 신도시가 토지보상도 다 안 끝났는데 미리 분양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전했다.

이어 "사전청약을 하더라도 본청약을 언제 할지 기약이 없다면 입주까지는 더 기약이 없다"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는 정부가 원하는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뒤늦은 종부세·양도세 완화…'누구나집' 정책 국민정서 괴리

여당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종부세·양도세 완화 ▲집값의 10%만으로 내집 마련할 수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낮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LTV를 완화해도 매물잠김 현상 때문에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기 어렵다. 예컨대 다주택자들이 A~C급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알짜인 A급은 남겨놓고 C급부터 파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이 시장에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함 랩장은 "LTV가 일부 완화돼도 주택 거래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기는 어렵다"며 "작년 하반기에는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매매가격 급등과 30대 실수요자들의 '영끌'로 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과세 강화 여파도 있는 만큼 이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부세·양도세 완화의 경우 지난 1년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미 늦었다는 의견도 있다. 권 팀장은 "집값이 지금처럼 오르기 전에 양도세를 낮춰줬다면 매물이 많이 나와 집값 상승폭이 지금보다는 작았을 것"이라며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은 보유세 부담 때문에 종부세 완화 시 파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수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집값의 10%만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주택 수요자들 인식과 맞지 않는다는 전언이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의 10% 이하를 갖고 임대로 거주하다가 10년 후 최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선 5기 인천시장이던 2010년대 초부터 추진했고 2014년 인천 도화지역에 처음으로 선보였다.

권 팀장은 "'누구나집'이 몇만 가구씩 정기적으로 계속 공급되면 집값 안정에는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집에 살다가 좋은 가격에 되팔기 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나집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장에서 일반화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전문위원은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종잣돈이 부족한 30대 실수요자에겐 좋은 대안"이라면서도 "하지만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고, 집값이 조금 떨어지면 깡통주택이 늘어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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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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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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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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