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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술접대 받은 검사 측 "술자리 있었지만 접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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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요청으로 7월 20일 공판준비기일 열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측이 당시 술자리에 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접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부장판사는 22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A 부부장검사, B 변호사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A 검사 측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했던 증거 자료를 종합해보면 당시 검사 3명이 1차로 술을 마신 후 선배인 B 변호사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 사실에 적시된 술자리는 B 변호사가 합류하고 이동한 2차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B 변호사는 '2차를 간단히 하자'고 해서 자신이 자주 가는 술집으로 가려고 했으나, 자리가 없어 김 전 회장과 연락이 이뤄졌고 룸살롱으로 가게 된 것"이라며 "처음부터 접대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B 변호사가 합류하면서 우연히 만들어진 술자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관련 사진 파일과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포렌식 증거 등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영수증에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술자리가 있던 당일 영수증을 봐도 참석자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해당 술자리에 간 적이 없다는 취지에서 요청을 하는건지, 간 적이 있는데 계산 방법이 잘못됐다는 취지에서 요청을 하는 건지 취지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4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양측의 공방에 재판부는 A 검사 측 변호사에게 "검찰청에 가서 (해당 포렌식 자료를) 모두 열람하는 대신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만 추려서 증거로 신청하라"고 중재했다. 검찰도 이를 수용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치려고 했으나, A 검사 변호인 측에서 증거 자료 열람 부족을 이유로 공판준비기일을 요청을 요청하자 이를 수용, 다음달 20일 마지막으로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첫 공판기일은 올해 1월 19일 예정이었으나 B 변호사 측이 같은 달 7일 제출한 공판준비기일 지정 및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가 인용되면서 3월 11로 연기됐다. 이후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첫 공판준비기일은 4월 27일에서야 열렸다.

이번 2차 공판준비기일도 기존 5월 25일 예정이었으나, B 변호사 측의 변호인 일정 문제로 연기되면서 이날 오후에 진행됐다.

A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을 접대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검사 2명은 향응 수수액이 100만원에서 3만8000원 가량 모자란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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