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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배당규제 풀어라"···손 놓은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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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확신, 미국·EU는 배당규제 완화
배당규제 풀어 韓 금융사 미래에 대한 청신호 보내야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하나금융지주가 주주총회를 서울 여의도 대한투자증권(현 하나대투증권)에서 개최하던 때의 일이다. 주주들 사이에서 배당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주총 안건으로 상정된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규모)인 9%가 적으니 더 늘려 11%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한 주주가 "작년 회계연도 연간 배당성향이 18.8%인데, 올해 9%이면 배당이 줄어든다"면서 "주주가 회사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려면 배당성향을 11%로 높여 작년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반대한다는 주주가 일어나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2%포인트 증가는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를 내부 유보해 회사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주주들의 이견을 정리해야 할 김승유 전 회장은 배당증액을 선택했다. 그는 "배당을 2%p 올려도 추가 지급하는 것은 200억원 정도로 문제될 금액은 아니다"면서 "타 은행에 비해 배당률이 낮으면 주주들의 자존심과 신뢰가 걸려있어 배당을 늘리는 게 났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주주가치가 기업경영의 생존과 직결된 진리라는 걸 체험으로 알고 있었다. 2005년 하나금융지주를 설립했을 때, 그는 국내 대형 기관투자자가와 찾아 다니며 "하나금융지주 주식 1300만주를 인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주회사법상 은행이 자회사 간 주식 교환으로 보유하게 되는 지주회사 주식은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해서다. 그러나 "어렵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김 회장은 해외 IR(기업설명회)에 나서서야 골드만삭스를 전략적 파트너로 끌어들여 1300만주를 매각했다. 골드만삭스가 안정된 배당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인 결과였다. 김 회장은 "국내 기관에 매각하고 싶었지만 임자가 나서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조달한 외부자금(3자배정 유상증자) 1조3000여억원을 32개 기관이 투자한 배경도 이러한 주주가치 우선 역사에 대한 신뢰 덕분이었다. 글로벌 투자회사들은 투자계약서에 안정된 배당을 금융사에 대한 신뢰의 지표로 적어 넣는다.

코로나19로 금융그룹들은 배당을 대폭 줄여야 했다. 금융당국이 6월까지 당기순이익의 20% 이내에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과 관련한 자본배당을 제한했다. 아직 뚜렷한 배당제한조치 완화 시그널을 보내지 않고 있지만, 배당정상화가 금융산업 발전에 순기능이 큰 만큼 재개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 등 기관투자자들의 국내 금융사 투자 유인책이 필요해서다. 코로나19 사태가 터널의 끝에 있어 곧 해외진출, M&A(인수합병), 기업금융 확대 등 수요가 늘어날 텐데, 큰 손들의 금융사 투자가 중요한 시기다.

주주배당은 주주의 당연한 권리다. 은행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신호를 시장에 준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등을 막는데 소요되는 대리인비용(agency cost)을 축소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한다. 배당제한 조치가 장기화하면 안 된다.

금융당국도 코로나19 위기 한가운데서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가 현 상황에 적합한 것인지 재평가해야 한다. 해외 금융당국 규제와의 형평성과 국내 은행그룹의 경쟁력을 고려해 자본배당 제한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 미국 FRB, 유럽중앙은행(ECB), 영국 PRA 등 주요 금융당국은 배당제한 완화조치를 최근 시행하며,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시장을 살피며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할 일이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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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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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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