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하반기 달라지는 것] 40년 모기지론, 청년·신혼부부 3억 대출 월상환액 14%↓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0:08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정책모기지론 출시
주담대 우대요건 완화…소득기준 1000만원 상향
차주별DSR 적용 확대…연소득 제한 없앤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신혼인 A씨는 필요한 3억원을 대출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현재 30년 만기인 대출상품(대출이자 2.85%) 선택 시 월 상환금액은 124만원이지만, 7월부터 출시되는 40년 만기 정책모기지론을 이용하면 월 상환금액(105만6000원)이 14.8%나 감소하기 때문이다.

청년·신혼부부들은 다음 달부터 내집마련에 따른 매월 원리금상환부담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다음 달 40년 만기 정책모기지론을 출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을 완화하고,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자료=금융위원회)

◇ 청년·신혼부부 주거비부담 경감
내달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청년·신혼부부의 내집마련에 따른 매월 원리금상환부담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지원도 다음 달부터 확대한다. 총 4조1000억원인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지속 확대 공급하고, 1인당 대출한도는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한다. 보증료도 기존 0.05%에서 0.02%로 추가 인하한다.

주금공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한도는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린다. 저렴한 공적보증의 이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전세보증금 한도 확대는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1일부터 소득 7000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서민에게 제공되는 내집마련 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인당 지원한도를 3억6000만원까지 확대한다.

◇ 서민 주담대 우대요건 완화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무주택자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고, 우대혜택도 확대된다.

당국은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가격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는 LTV 우대 혜택(4억원 한도 이내)은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한다.

◇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확대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내달 1일부터 차주단위 DSR의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주담대는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에만 DSR을 적용하지만, 다음 달 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또 신용대출은 현행 연소득 8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1억원 이상의 대출을 신청할 때만 차주별 DSR을 적용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대출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차주별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byhong@na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