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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본격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6월29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9일 10:00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이 본격 추진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을 회수·보관·재활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설치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운영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서 참가자가 배터리충전 스테이션 시연을 선보이고 있다. 올해 전시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대만, 말레이시아, 미국 등 24개국에서 464점이 출품됐으며, 온·오프라인 융합 전시가 선보인다. 전시회 기간 별도의 참관 신청 없이 무료로 개방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12.01 pangbin@newspim.com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거점수거센터)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앞으로 늘어나는 폐배터리 발생에 대비해 사업비 171억원을 투입, 경기 시흥 등 전국 4개 권역에 설치하는 시설이다.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정부에 반납하는 폐배터리를 회수해 남은 용량과 수명 등 잔존가치를 측정한 후 민간에 매각하는 등 재활용체계의 유통기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이 93%인 거점수거센터는 올해 8월 준공해 시범운영을 거친 뒤 민간매각이 허용되는 2022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현재는 폐차로 반납되는 폐배터리를 임시시설에 보관하고 있는데, 거점수거센터가 준공되면 폐배터리의 체계적인 회수·보관 및 민간공급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폐기물 종류 중 하나로 신설하고, 재활용업 허가를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시설 기준도 별도로 마련했다.

재활용 가능한 유형에는 단순 수리·수선과 재조립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전기자전거 배터리 등으로 재사용하는 방법과 파쇄·분쇄 및 추출공정을 통해 코발트, 니켈 등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 방법이 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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