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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장실' 문턱 너무 높다...시민 소통 차단

기사입력 : 2021년06월30일 18:26

최종수정 : 2021년06월30일 19:04

동물화장장 반대 의견 면담 요청 담당 공무원 '수차례 묵살'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 권오봉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시민들에 의해 관련부서에서 시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는 등 "시민과 시장의 소통의 길을 막아 버렸다"는 지적과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 내 들어설 예정인 반려견‧반려묘 동물화장장(납골당) 건립을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수차례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보고하지 않은 채 묵살했다는 것이다.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권오봉 시장과의 면담을 위해 시청을 찾은 주민들이 시장과의 면담에 대한 "보고도 없었다"는 말을 확인한 후 신속민원팀장에게 주민의견을 전달 하는 등 면담을 재차 요청하고 있다.2021.06.30 ojg2340@newspim.com

30일 오전 동물화장장이 들어설 해당마을 주민들은 여수시청 '시민공감담당관실'을 찾아 주민들의 정주여건과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대기실에서 대기중이였다.

이 자리에서 시장 면담과 관련 한마디 설명 없이 허가 담당 공무원은 "동물화장장 건축허가는 행정절차 상 어쩔 수 없는 일이였다"는  무책임한 대답만 반복했다.

그러던 중 시장실 직원들로부터 "관련부서에서 면담 요청이 없었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격분한 주민들의 "사실이냐?"라는 이어진 질문에도 같은 말을 들어야 했다.

특히 허가 담당 공무원과 시민공감담당관실 직원은 이 사실에 대해 묻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어떤한 답변도 없이 침묵하고 있어 시장과 주민면담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읽힌다.

앞서 주민들은 2주 전부터 시장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 직접 찾아오게 됐다"고 밝혔다.

시민 A 씨는 "수주 전 정중히 절차를 거쳐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시 관계자는 면담을 요청하는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시민과 시장의 소통의 길을 막아버렸다"며 "시민을 기만한 것이 아니라 시민과 소통하려는 권오봉 시장을 기만한 것이다"며 곱씹어 말했다.

공교롭게도 여수시 시민공감담당관실은 "민원 때문에 8개 청사를 찾아다니던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오는 7월부터 '복합 고충민원 상담 예약을 시작한다"고 30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동물화장장 사업자는 2019년 여수시 율촌면 취적리 산 2-3외 1필지에 근린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같은 해 8월 급작스럽게 동물장례 및 묘지시설로 건축(용도) 변경을 신청했다.

이후 마을주민 반대에 부딪친 사업자는 위 부지를 두고 지난 2020년 1월 취적리 963-3으로 부지 변경해 재차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시는 같은 해 1월 도시계획개발분과 재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3월 최종 부결(불허) 처리했다. 이에 사업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9월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돼 패소했다.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패소한 사유는 위원회가 동물화장장 건축을 두고 "법령상 건축 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마을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한 처분으로 판단 것"으로 일부 확인된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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