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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없는' 손실보상제, 오늘 국회 본회의 與 단독 상정…통과 여부 주목

기사입력 : 2021년07월01일 05:30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05:31

민주당, 전날 법사위 단독 통과…국민의힘 맹비난
문재인 대통령 공약, 국가교육위 설치법도 상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고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손실보상법을 통과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이같은 내용의 손실보상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해 본회의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여전하다.

국회 본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법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손실보상법은 이 법 공포 이후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 보상을 하도록 하고 법 공포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 및 기존 지원을 고려해 지원하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보상 대상과 기준 및 시기를 심의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 kilroy023@newspim.com

다만 소급 적용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 정도만 이뤄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소급 적용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논란이 이어지자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전날인 지난 6월 3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을 단독 의결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도 올라올 예정이다. 국가 교육위는 국가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수립을 위한 기구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어서 여당이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단독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교육위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려던 '국가교육위원회법'을 특정 성향 편향 및 옥상옥 우려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처리했다"고 맹비난했고, "뒤늦게 형식적인 토론을 거쳤으나 결국 민주당 뜻대로 소급적용은 빠진 '가짜 손실보상법'을 단독 기립표결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양당 원내대표단 협상도 무시하고, 간사 간 일정 협의도 패싱하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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