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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린 우주산업②] 2040년 1000조 시장 열린다…"민간기업이 주인공"

기사입력 : 2021년07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5일 21:57

글로벌 우주기업의 경쟁이 키우는 뉴스페이스
우주산업 육성전략 민관 TF, 우주산업 중심축
데이터·통신 기반으로 한 우주산업은 현재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스페이스십1, 정부 지원 제로'

2004년 10월 4일 3분간 우주공간에 머물고 귀환한 미국 우주비행사 마이크 멜빌을 환영하는 인파 속에서 이같은 문구가 적힌 깃발이 휘날렸다. 정부의 고유 영역으로만 알았던 우주개발의 바통이 민간으로 넘겨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하비사막의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민간유인우주선인 '스페이스십1'에 탑승한 멜빌은 수직상승 80초만에 우주 시작 고도인 100km까지 도달했다. 그는 미국 연방항공청(FAA)로부터 최초의 '민간 우주비행사'라는 호칭을 얻었다.

이 비행은 민간 우주 산업의 출현, 이른바 뉴스페이스 운동(New Space Movement)을 상징하게 됐다.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 산업. 이후 스페이스이코노미(Space Economy) 시대를 연 첫 도전이었던 셈이다.

"2040년까지 1000조원 간다"…무주공산 기회 예고

글로벌 우주분야 투자 회사인 '스페이스 엔젤스'가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지난해 3분기까지 1128개에 달하는 우주기업이 1660억 달러(185조원)의 누적 민간 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경우는 지난해 3500억 달러 수준이었던 우주산업의 시장 규모가 오는 2040년에는 무려 1조1000억달러(1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최근 내다봤다. 

우주산업 시장에 대한 이같은 기대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가 설립한 블루오리진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세운 스페이스엑스의 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블루오리진은 오는 20일 자체 개발한 로켓인 '뉴셰퍼드'를 발사한다. 뉴셰퍼드는 18m의 로켓과 돔 모양의 우주선으로 구성된다. 고도 100km에서 3분간 승객들이 무중력 체험을 하면서 지구와 우주 모습을 볼 수 있는 첫 여행상품인 셈이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엑스가 달과 화성 여행을 위해 개발중인 스타십 우주선이 고고도 시험비행에 성공한 모습 [자료=스페이스엑스] 2021.07.01 biggerthanseoul@newspim.com

스페이스엑스 역시 이르면 올해 안에 민간인을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보낸다. 캡슐형 유인우주선인 '크루드래건'에는 3명의 민간 관광객이 탑승한다. 

또 영국 억만장자인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도 우주 산업에 일찌감치 공을 들여왔다. 내년부터 우주 관광을 시작할 계획을 내놨으며, 600명에게 20만~25만 달러 가격의 티켓도 미리 팔았다. 

더구나 미국의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도 우주경제 시장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달에서의 자원 채취나 산소 추출에 대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항공우주업계에 따르면, 달 표면에 있는 모래와 먼지인 레골리스(regolith)에서 산소와 여러 가지 유용한 금속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진다. 향후 화성 탐사나 심우주 탐사를 위해서 산소를 우주에서 얻을 수 있는 만큼 우주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서 관심이 집중된다.

이런 가운데 평화적인 목적으로 달, 화성, 혜성, 소행성 탐사 및 이용에 관한 아르테미스 약정의 경우, 자원 채굴 및 활용에 대한 여지를 두고 있다. 

앞서 1979년 달을 '인류의 공동 유산'이 되도록 요구하고 보호하는 달 조약이 체결됐지만, 여태껏 미국은 이 조약에 동참하지 않은 상태다. 

허환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달에 대해 필요에 따라 자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아르테미스 약정"이라며 "그동안 우주 관련 산업이라고 할 만한 분야가 제한됐으나, 세계적인 분위기가 우주를 하면 산업이 된다는 방향으로 바뀌다보니 우리나라 역시 이같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우주산업, 민간기업이 주인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말 작성한 '2020 우주개발 백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우주산업 참여기업은 342개로 기업 매출액은 총 3조2907억원 규모다.

위성을 활용한 서비스 분야가 2조8998억원으로 국내 우주분야 기업 총 매출액의 88.1%를 차지할 정도다. 발사체, 위성체, 지상장비 등 우주기기제작 분야가 3909억원으로 총 매출액의 11.9%를 차지한다. 

국내 국내 우주분야 기업의 수출액은 1조 7779억 원이며, 셋톱박스, 위성안테나 등 위성수신장비 수출액이 1조 7466억 원으로 총 수출액의 98.2%를 차지했다.

이후 최근 국내 우주기업의 매출액은 3조8000억원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 전세계 우주 산업 시장에서 2% 수준에 그치는 정도다.

[고흥=뉴스핌]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가 지난 3월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전략보고회에서 스페이스 허브를 통한 민간 우주사업 확대 방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3.25 photo@newspim.com

그러나 오는 10월 이후 우주기업의 매출액은 급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모인다. 당장 국내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가 성공적인 발사를 하고 추가적인 발사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받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국내 기술을 토대로 자체 우주수송능력을 갖춘다는 측면에서 우주경제로 향한 보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게 항공우주업계의 전망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으로의 확장도 예상된다. 먼 행성의 자원 채취에 앞서 당장 인공위성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 확장도 가능하다.

기상위성, 국토정보위성 등을 통한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존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접목할 수 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데이터를 통한 사업화 방안도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실정 상 공공 영역의 비중이 크지만, 정부도 민간 기업이 우주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데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17일 열린 우주산업 육성전략 민관 전담팀(TF) 회의에 시선이 집중됐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날 회의는 참석한 민간 우주산업 기업은 KTsat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쎄트렉아이 ▲솔탑 ▲SIIS 등이다. 발사체부터 시작해 항공우주 기술개발 장비, 인공위성에 이르기까지 향후 우리나라의 민간 우주산업 분야의 대표주자들이다. 

민관 회의 등을 통해 정부는 우주기술 연구·개발(R&D) 지체상금을 완화할 뿐더러 민간 기업의 먹거리 창출, 향후 장비 또는 기술 수출 등에 대한 지원책도 검토중이다. 

신재식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은 "민간의 우주산업 동참을 위해 기업의 목소리 등을 살펴본 뒤 관련 정책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우주개발진흥법을 개정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우주산업 전체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인공위성 시대, 데이터·통신 시장부터 열린다"

우주산업 중 인공위성을 통한 사업 모델 발굴이 이미 한창이다. 저궤도 위성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물론, 통신분야 구축까지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통한 사업화가 가능하다는 게 항공우주업계의 설명이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수공은 2015년부터 위성영상활용시스템(K-SIMS)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위성 직수신 인프라를 구축했을 뿐더러 현업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공유·배포하는 체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황강댐, 임남댐 등 접경 북한댐수위를 살필 뿐더러 댐·하천 녹조, 토양수분 등 기초수문인자 등도 분석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구축한 K-SIMS기반 주요 기술지원 위성정보 시스템 [자료=한국수자원공사] 2021.07.0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미 2017년 7월에는 한·미 우주협정 이행기관으로 등재됐으며 2018년 7월에는 수자원·수재해 위성을 통한 사업화도 진행했다. 2018년 12월 위성개발·활용 협력을 위해 미국항공우주국(NASA)와도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2019년 11월에는 한-메콩 수자원관리 연구를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수재해 대비나 수자원 활용 등을 위해서는 인공위성을 통해 얻은 다양한 기후 및 수자원 데이터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게 수공의 설명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주도하는 6세대(6G) 통신 핵심기술 개발사업도 우주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 삼성전자, 카이스트 등 37개 공동연구기관이 참여하는 '6G 핵심기술개발사업' 가운데 초공간 분야가 해당한다. 이 사업은 기존 세대에는 없는 기술 분야로서 이동통신 기술과 위성통신 기술을 융합·활용해 해상·오지·재난 상황에서도 기가(Gbps)급 서비스를 제공할 '3차원 공간 통신'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사각지대의 통신서비스를 위성을 통해 제공하려는 사업이다보니 사업의 확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기본적인 인터넷 서비스 뿐만 아니라 통신과 관련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안전 등 각종 서비스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자통신연은 내다보고 있다.

허환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우주 산업을 단계로 살펴보면, 처음에는 제조업에서 시작해 발사체, 위성 개발, 위성 활용 순서로 이어진다"며 "특히, 우주 산업에는 각종 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기술과 정보 가공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내 위성이 아니더라도 다른 국가의 데이터를 받아 새로운 정보로 가공하는 사업은 이미 서비스되고 있다"며 "통신, 데이터 등 분야에서 인공위성을 활용한다면 신사업은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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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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