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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추진…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16:41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16:41

가상자산소득,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5000만원 한도 소득공제도 추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내년부터 과세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1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가상자산의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1년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득금액 또한 현행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합산 5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뉴딜 라운드 출범식 및 기념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1.05.10 alwaysame@newspim.com

정부는 지난해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올해 10월부터 과세하려 했으나 과세 인프라 충족 등을 이유로 시행일을 내년 1월로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복권 당첨금 등 일시적이고 우발적 소득에 적용하는 '기타소득' 개념을 가상자산 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은 계속돼 왔다.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250만원까지 공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일률 적용한다. 이는 역진성을 심화시켜 소득불평등 완화라는 세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수익을 주식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합산 5000만원까지 소득 공제 금액을 대폭 확대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제금액의 확대로 소액 투자자들의 세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단일세율이 아닌 누진적 구조를 통해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세시점도 1년 유예하도록 했다. 2023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과세가 이뤄지도록 했다.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부터 당장 과세할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했다. 

​금융감독원 자문위원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암호화폐는 가장 강력한 금융규제의 적용대상이면서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금융자산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 '금융투자상품'의 범주에서 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안정적인 규제 및 조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일정기간 세금유예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 

​노 의원은 "관련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과세를 할 경우, 탈세를 조장하고 조세저항 등에 직면할 수 있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다 철저히 준비해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 시기에 맞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세 형평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해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가상자산 시장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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