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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 친구들 기소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10:16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10:16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함께 거주하던 친구를 감금하고 가혹행위 끝에 숨지게 한 20대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고등학교 동창인 박모(20) 씨를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살해한 안모(20) 씨와 김모(20) 씨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안씨 등에게 공동강요, 공동상해, 공동공갈, 영리약취, 보복감금 등 혐의도 적용했다. 안씨 등의 범행을 도운 박씨의 또 다른 고교 동창 A(20) 씨는 영리약취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안씨 등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박씨를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폭행·상해·가혹행위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6월 13일 오전 6시쯤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알몸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안씨 등은 박씨가 자신들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박씨가 노트북을 파손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박씨를 협박해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총 4차례에 걸쳐 물류센터 등에서 일할 것을 강요했다.

이에 박씨가 상해 혐의로 고소하자 안씨 등은 지난 3월 대구에 있던 박씨를 서울로 올라오게 한 뒤 함께 생활하며 각종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했다. 이들은 청소기와 휴대전화 등으로 박씨를 수차례 때렸으며, 잠도 재우지 않고 음식물도 제한하는 등 고문했다. 또 박씨가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도록 강요하고, 폭행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특히 안씨 등은 박씨가 숨지기 전 건강 악화로 쓰러졌음에도 화장실에 가두고 알몸에 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결국 폐렴 및 영양실조 등으로 숨졌다. 발견 당시 박씨는 몸무게 34㎏의 저체중 상태였고, 몸에는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안씨 등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유족에 대한 피해자지원 절차를 개시, 유족 주거지 인근 검찰청에서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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