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갈취 목적"...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폭행
자신들 고소하자 감금하고 수시로 가혹행위
일용직 노동 강요하고 가혹행위 영상 촬영까지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경찰이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함께 거주하던 친구를 감금하고 가혹행위 끝에 숨지게 한 20대 남성 2명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20대 박모 씨를 살해한 친구 안모 씨와 김모 씨에게 특가법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공동공갈·공갈폭행 혐의도 적용됐다.
특가법상 보복범죄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6.07 obliviate12@newspim.com |
경찰 조사 결과 안씨 등은 지난해 9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박씨가 노트북을 파손했다는 것을 빌미로 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대구에 있던 박씨를 서울로 올라오게 한 뒤 함께 생활하며 수차례 폭행을 가했다.
경찰은 당시 박씨가 서울과 대구를 오갔던 만큼 감금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이뤄졌던 폭행도 금품을 빼앗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폭행 사실을 인지한 박씨 가족이 지난해 11월 7일 안씨 등을 상해 혐의로 대구 달성경찰서에 고소한 이후 상황은 악화됐다.
안씨 등은 파출소에 임의동행한 박씨를 데려가겠다고 했으나 박씨에게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경찰관이 박씨 아버지에게 직접 연락했다.
사건은 관할 문제로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첩됐고, 안씨 등은 이듬해 1월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안씨 등은 지난 3월 31일 박씨에게 "서울에 가서 일하면서 빚을 갚자"고 겁을 줘 박씨를 서울로 데려왔고, 지난 4월 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박씨를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지속적으로 폭행·상해·가혹행위를 가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도록 강요하고, 폭행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두 차례에 걸쳐 물류센터에서 일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씨는 일을 하기 위해 외출했으나 안씨 등이 동행한 상태여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안씨 등은 노트북 수리비를 빌미로 박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600만원을 뻬앗고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 등의 범행에 가담한 박씨의 고교 동창 A씨도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박씨에 대한 동선 등 각종 정보를 안씨 등에게 전달해 영리약취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다만 경찰은 A씨가 박씨의 감금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경찰은 A씨도 안씨 등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결국 박씨는 지난 13일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몸무게 34kg의 나체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씨 사망 원인에 대해 "현재까지 결과 보고서는 받은 게 없다"면서도 "구두로는 저체온증 및 영양실조가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안씨와 김씨는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과 피해자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메시지 8400건과 동영상·파일 370건을 확인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자료로 사용 가능한 다수 영상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