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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안 받은 법인·기관에 과태료 최대 5000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11:01

최종수정 : 2021년07월10일 12:3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1월부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법인·기관에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7.09 yooksa@newspim.com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힘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총 3개장, 16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중대 재해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등의 중대 시민재해로 나뉜다.

우선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를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시'로 구체화 했다. 정부는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의 명확성과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는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을 포함했다. 단 실내주차장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주상복합 및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안전보건확보의무에 따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조치해야 할 내용도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으로 규정했다. 

안전보건교육 내용과 시간, 교육 시기와 방법, 교육비용의 부담, 위반 횟수와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등도 규정했다. 

우선 교육 내용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등 안전보건경영방안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주요내용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 등이 포함된다. 교육은 총 20시간 내에서 이수하면 된다. 매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일정을 통보한다.

소요비용은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은 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1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1차 10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5000만원으로 과태료가 올라간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공표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자 현황 ▲발생재해의 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위반 사항 등이다. 공표 방법은 관보 또는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하고, 게시기간은 1년이다.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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