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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군 女 중사 사건 관련 피의자 총 22명…구속기소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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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중간수사결과 발표…불구속 기소 7명·수사 중 12명
'내사' 전익수 법무실장은 검찰사무서 배제
양성평등센터장은 수사심의부의위 통해 기소여부 결정 예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공군 여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 중인 인원이 총 2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9일 오전 국방부에서 현재까지의 수사 현황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6월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이 가운데 구속기소된 인원은 총 3명이다. 가해자인 장 모 중사, 그리고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등으로 2차 가해를 한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사건을 무마할 것을 회유하고, 신고할 경우 불이익으로 압박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

불구속 기소된 인원은 총 7명이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중사의 소속 부대 제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A 중령) 등이다. 나머지 12명은 수사 중에 있다.

특히 A 중령은 사건 발생 및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를 회유 및 압박하기 위해 가해자의 관사 바로 옆 건물 관사에서 대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국방부가 조사한 결과 대대장을 비롯한 부대 관계자가 특정 목적을 위해 출단을 통제하거나 영내 대기를 강요한 사실은 없었으나, 부대 여건을 고려할 때 가해자 분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불구속 기소된 인원 가운데는 이 중사에 대한 별도의 성추행 사건 가해자인 B 준위도 포함돼 있다. B 준위는 2020년 7월 부서 회식 도중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강제추행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전화로 신고해 통화내역을 갖고 있다가, 이를 삭제했던 C 중사도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 2일 기소됐다. 여기에는 이 중사 소속부대 20비행단 정통대대장 A 중령도 개입돼 있다. A 중령은 통화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있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전출을 갔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2차 가해를 겪었던 것과 관련, 15비행단 대대장 D 중령과 중대장 E 대위도 국방부 검찰단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또 유족들은 15비행단 소속 관계자 4명이 전출 온 피해자에게 PCR 검사(유전자 증폭검사)를 강요하거나 질책성으로 지도를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바 있는데, 국방부 검찰단은 이들에 대해 보강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은 피해자가 전입오기 직전 회의에서 "새로 오는 피해자가 불미스러운 사고로 전입을 오니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라", "이번에 20비행단에서 전입 오는 피해자에 성 관련된 일로 추측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한 사실이 있다.

대한민국 공군 공식 마크 [사진=공군본부 홈페이지]

보직해임된 인원은 총 6명이다. 초기 부실 수사 등의 책임이 있는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그리고 개인적인 결혼 준비 등을 이유로 변호 활동을 소홀히 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국선변호인 등이다.

향후 보직해임이 예상되는 인원은 총 9명이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제20전투비행단장 등 9명에 대해 보직해임을 의뢰할 예정이다.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은 검찰 사무에서 배제됐다. 전 실장은 지난달 17일 공군 법무실에 대한 국방부의 압수수색 등에 반발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전 실장을 포함해 수사 관련자 3명은 2차 가해 혐의,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국방부 검찰단이 현재 내사 중이다.

특히 전 실장은 가해자 장 중사 변호인의 소속 법인 다른 변호사와 대학 동문 및 군 법무관 동기다. 이 때문에 '봐 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광혁 국방부 검찰단장은 "현재까지 통신사 통신기록을 확인한 내용으로는 양자 간의 통화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나, 추후 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검증할 예정이고, 관련 의혹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실장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등 전 실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국방부가 수사 의지가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포렌식 참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무실장이 포렌식 참관을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며 "앞으로 증거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등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은 기소휴직 조치될 예정이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은 5월 22일 토요일 피해자 사망 사건 발생 후 공군참모총장에게는 정상 보고하였으나, 국방부 조사본부에는 강제추행 사실을 누락시키고 단순 변사사건으로 허위 보고한 사실이 있다.

성추행 피해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늑장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은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센터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기소 의견으로 보고했지만, 지난 8일 이 센터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해 이후 수사심의부의위를 통해 부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도 이번 사건에서 직무 배제 조치됐다.

최광혁 검찰단장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에 대한 경각심과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시키고자 전창영 조사본부장을 엄중 경고했고, 실무책임자인 수사단장은 직무 배제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보호 태만, 허위 보고, 피해 사실 유포 등 책임을 다하지 못했거나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됐다고 판단되는 16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밖에 이 중사가 성추행 사건 이후 청원휴가를 갈 때나 타 부대로 전출을 갈 때, 인사위원회 결과, 전출승인서, 지휘관의견서 등에 성추행 피해 사실이 노출된 사실도 별도로 확인됐다. 군의 인사체계가 피해자가 2차 가해에 노출될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인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신분노출 방지방안 등에 대해 국방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박재민 차관은 "공군 창설 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47명에 대해 수사 및 인사 조치가 단행될 예정"이라며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되더라도 징계 등의 행정처분은 별도로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광혁 검찰단장도 "향후 합동수사단은 남은 추가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수사 및 처분대상에 대해 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소한 사건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남은 추가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며 "기소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비위사실을 확인하여 보직 해임, 징계 등의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 개편을 전격 추진한다.

최 검찰단장은 "각군의 군사법원을 국방부로 통합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군사법원 내 성범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할 것"이라며 "군사법원 항소심 재판은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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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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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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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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