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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검찰, 정경심 항소심서도 징역 7년 구형…내달 11일 선고

기사입력 : 2021년07월12일 21:48

최종수정 : 2021년07월12일 21:49

검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 구형…"공정과 신뢰 훼손"
변호인 "검찰의 표적 수사"…항소심 재판부, 내달 11일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정과 신뢰를 훼손한 범죄라고 지적했고, 변호인은 '표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 신뢰의 가치, 법치주의의 가치, 대의제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1억64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특히 검찰은 1심 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정 교수를 비롯해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수사에 다른 의도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후 의혹이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상황에서 수사가 불가피했다"며 "본건 수사 개시에 대해 정치적 목적 수사라거나 검찰개혁에 대항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지만 이는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인척 대상 수사가 가혹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가족 범죄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형사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특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국정농단' 사건 때도 가족이라고 예외를 두지 않고 철저히 조사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은 "검찰이 아무리 시민사회를 운운해도 이 사건 수사는 통상의 방식을 적용했다기보다 조국이란 사람을 표적으로 한 전형적인 표적수사였고 밑바탕엔 복잡한 역학관계가 얽혀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있지만 기소 의도는 감추기 어려울 것 같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조국의 실질적 행위와 상관없이 관련이 있거나 스치기만 해도 공소사실로 구성해 확장시켰다"며 "이런 이례적인 관점과 의도에 대해 면밀히 판단해 억울함이 없도록 판결해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를 향해 호소했다.

정 교수도 최후 진술에서 "저는 물론 가족 전체가 지옥 같은 고통의 시간으로 보낸 지난 2년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저려온다"고 운을 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11 mironj19@newspim.com

그는 "검찰은 PC 압수를 통해 가족 간의 사소한 대화 등 수많은 정보를 확보했다"며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제 답변은 꼬투리 잡기 위한 불과하단 느낌이었다. 두려움과 혼돈 속에서 방어적이고 수동적으로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시련이 끝나면 나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이 재판을 통해 저의 억울함이 밝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오전 10시30분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9년 9월 6일 딸 조 씨 명의의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정 교수를 단독으로 기소한 뒤 같은 해 11월 11일 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교사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1억3890여만원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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