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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한국인은 격리, 중국인은 면제… 방역주권 포기한 결정"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10:27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10:27

정부가 조치안하면 지자체장 권한
"중국인 접종자도 2주간 격리 조치"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당국도 대한민국 국민이 특수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 격리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협의를 정부에 공식 촉구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특수목적 및 중국 백신을 접종 받은 중국인에 대한 격리면제 조치를 실행 중이다. 반면, 중국 정부는 한국에서 백신을 접종받았더라도 자국에 입국할 경우 약 3주간 격리를 강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희망오름 포럼' 출범식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2021.07.07 kilroy023@newspim.com

원 지사는 13일 오전 코로나19 일일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중국 백신의 효능에 국제적인 의문이 커지고 있다는데 공감하며 방역 허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원 지사는 특히 "기존 언론보도들에서 보듯이 예방효과가 현저히 낮은 중국백신을 맞은 접종자들이 격리 없이 대한민국을 활보하게 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위험 속으로 내팽개쳐진다"며 "한국인은 격리되고, 중국인은 자유를 얻는 굴욕적인 조치이자 방역주권을 포기하는 황당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또 "한중관계는 상호존중에 입각해야 한다"며 "중국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도 중국민 특수목적 입국자 격리면제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세계인의 관광지 제주를 감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과학에 입각해 당당히 외교에 임해야 한다"며 "정부의 조치가 없을 경우, 제주도는 감염병법상 지자체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제주에 입도하는 중국인에 대한 별도 검사와 격리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제주도 입도 즉시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하고 공․항만에 워크스루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한 바 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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