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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日 국방무관 초치...'독도 영유권 주장' 방위백서 강력 항의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13:59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13:59

"영유권 훼손하는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자 국방부가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해 항의했다.

이경구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13일 마츠모토 다카시 국방무관을 국방부로 초치해 일본이 방위백서에 부당하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현안문제에 대한 일방적인 기술을 한 것에 대해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삼척=뉴스핌] 독도 일출.[사진=이형섭 기자] 2020.07.15 onemoregive@newspim.com

이 차장은 아울러 이를 즉각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 촉구했다.

국방부는 일본이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하였다는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지난 2018년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자위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등 부정적 기술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올해도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이날 각의에서 2021년 방위백서를 보고했는데, 백서에 독도가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라며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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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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