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요건 구체화…공개 기준·이의제기권 마련

기사입력 : 2021년07월14일 12:46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12:46

박범계, 14일 '한명숙 사건'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 발표
"부적절한 수사관행 확인…'위증교사' 혐의는 판단 안 했다"
기준과 요건 구체화하는 등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한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이 담긴 검찰 내부 수사관행 개선안을 내놨다.

박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의사실 유출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9년 12월 1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하고 시행했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침해에 대한 비판과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문화 논란이 지속됐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07.14 dlsgur9757@newspim.com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형사사건을 공개하는 기준과 고려해야 할 사항, 예외적인 공표요건을 명확화·구체화하고 피의자의 반론권과 진상조사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즉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소 이전에 사건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전제로 예외적 공개범위를 구체화하고, 수사의뢰·고소고발·압수수색·출국금지·소환조사·체포 및 구속 등 수사단계별로 나누어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심의위가 자의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사건의 절차적 진행 경과인지 여부와 수사의 종결여부, 사건의 본질적 내용이 담긴 사항인지 여부를 심의 기준으로 마련했다.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적 허용요건이 추상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허용요건을 명확하하고 구체화했다.

또 피의자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공개된 내용에 대해 피의자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 변호인의 반론요청이 있는 경우 동일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반론내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조사 결과 수사팀의 범죄 혐의 또는 비위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 또는 감찰의뢰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진행 도중에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사종결 이후 감찰의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박 장관은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며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 초·중기에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서 여론몰이식으로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수용자 반복 소환과 수사 협조자에 대한 부적절한 편의 제공, 일부 수사서류의 기록 미첨부과 같은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대검찰청 감찰부로 이첩한 사건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주임검사를 사실상 교체한 것과 관련해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장관은 '모해위증을 사주한 것이 확인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실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과정이 아쉽기는 하지만 대검찰청이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이번 합동감찰에서는 모해위증 혹은 모해위증 교사의 실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