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요건 구체화…공개 기준·이의제기권 마련

기사입력 : 2021년07월14일 12:46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12:46

박범계, 14일 '한명숙 사건'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 발표
"부적절한 수사관행 확인…'위증교사' 혐의는 판단 안 했다"
기준과 요건 구체화하는 등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한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이 담긴 검찰 내부 수사관행 개선안을 내놨다.

박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의사실 유출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9년 12월 1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하고 시행했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침해에 대한 비판과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문화 논란이 지속됐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07.14 dlsgur9757@newspim.com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형사사건을 공개하는 기준과 고려해야 할 사항, 예외적인 공표요건을 명확화·구체화하고 피의자의 반론권과 진상조사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즉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소 이전에 사건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전제로 예외적 공개범위를 구체화하고, 수사의뢰·고소고발·압수수색·출국금지·소환조사·체포 및 구속 등 수사단계별로 나누어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심의위가 자의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사건의 절차적 진행 경과인지 여부와 수사의 종결여부, 사건의 본질적 내용이 담긴 사항인지 여부를 심의 기준으로 마련했다.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적 허용요건이 추상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허용요건을 명확하하고 구체화했다.

또 피의자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공개된 내용에 대해 피의자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 변호인의 반론요청이 있는 경우 동일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반론내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조사 결과 수사팀의 범죄 혐의 또는 비위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 또는 감찰의뢰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진행 도중에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사종결 이후 감찰의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박 장관은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며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 초·중기에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서 여론몰이식으로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수용자 반복 소환과 수사 협조자에 대한 부적절한 편의 제공, 일부 수사서류의 기록 미첨부과 같은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대검찰청 감찰부로 이첩한 사건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주임검사를 사실상 교체한 것과 관련해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장관은 '모해위증을 사주한 것이 확인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실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과정이 아쉽기는 하지만 대검찰청이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이번 합동감찰에서는 모해위증 혹은 모해위증 교사의 실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