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8월로 미뤄진 '상위 2% 종부세' 논의...과세 구간 설정 논란·납세자 혼란 지속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09:25

상위 2% 10억6800만원...반올림 적용시 11억원 과세 기준
비율에 따른 과세 방식 국내외 전무...조세법률주의 위반 여지
반올림 적용시 상위 2% 원칙 어긋나는 사례 발생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 논의가 상위 2% 부과 등 과세 방식을 놓고 정치권에서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종부세 취지에 맞게 상위 2%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조세법률주의 등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고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가 커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과세 기준선을 정하는 과정에서 반올림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로 인해 상위 2%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 소유자가 종부세를 납부하는 상황이 빚어져 납부 기준에 어긋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상위 2% 종부세' 놓고 난항 겪는 개정 논의

21일 국회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방식을 놓고 여야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종부세 개정 논의가 다음달로 미뤄지게 됐다.

종부세 부과기준은 2010년 공시가격 9억원 이상으로 정해진 이후 오랜 기간 기준이 유지돼 온데다 최근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기준 변경 요구가 커진 상황이었다.

여야 모두 종부세 개정 필요성에는 뜻을 모았음에도 개정 논의가 난항을 겪은 것은 상위 2%에게 부과하는 방식의 개정안에 원인이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기준 금액을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규정했고 판단 기준은 3년 마다 조정하도록 했다.

2021년 기준 공시가격 상위 2% 기준은 10억6800만원이다. 억원 미만은 반올림하기로 한 규정이 있어 실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11억원이 된다.

반면 야당은 비율에 따른 종부세 부과 방식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면서 당론으로 정해진 공시가격 12억원을 부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세금 부과 기준을 비율로 정하는 것은 법률체계에 맞지 않으며 기준선은 12억원 혹은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국세청과 기재부에 문의한 결과 국내외에서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사례는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여당은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을 9월부터 진행해 11월에 종부세 부과 고지가 되는 만큼 이달 중으로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렇지만 종부세 개정안이 긴급 상정돼 논의 기간이 짧은데다 절차 상의 문제가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따라 다음달에 개정안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 절차를 고려할 때 이달 말에 통과하는게 바람직하지만 야당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 다음달 말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종부세 개정안 다수가 발의된만큼 병합 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조세법률주의 위반·시장 혼란 및 조세저항 우려

상위 2% 종부세 부과 방안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으로 과세 표준과 세율 및 과세대상을 법으로 정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상위 2% 규정은 과세 대상이 세금 납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어 위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은 부과 대상과 기준을 법률에서 명확히 정해야 한다"며 "종부세를 상위 비율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과세 기준선 지정에서 반올림을 적용하는 것이 상위 2% 부과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 종부세 개정안을 2021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상위 2% 경계값인 10억6800만원과 실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11억원 사이의 공시가격을 기록한 주택보유자 2만307명은 상위 2% 주택임에도 종부세 부과를 면제받는다.

반면 상위 2% 경계값이 10억3000만원이 될 경우 종부세 기준은 반올림해서 10억원이 된다. 이 경우 공시가격 10억~10억3000만원 구간 주택 보유자는 상위 2%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주택 보유자들의 조세 저항이나 행정소송 제기가 이어질 수 있다.

비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들이 납세 대상자인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조세의 명확성·예측가능성이 떨어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마포구 아현동 Y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상위 비율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며 "비율대로 하면 매년 부과 기준이 바뀌게 돼 집주인들이 종부세 부과 대상자인지 명확히 알 수 없게 되면서 시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