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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천지원전 가산금 회수 결정' 부당...법적 소송 대응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12:57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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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군수 "군민 권리·민주적 절차 정당성 회복에 총력다하겠다"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되면서 불거진 '(정부의) 영덕천지원전 가산금 회수 결정' 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21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덕군은 정부가 지키지 않은 약속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지난 10년에 걸친 천지원전건설 추진과정에서 영덕군민이 치른 모든 개인.사회적 피해 보상을 위해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 회수 결정'관련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며 법적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희진 경북 영덕군수가 21일 오전 11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영덕군의회 의원들과 함께 '(정부의) 영덕천지원전 특별사업가산금 회수조치'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법적 소송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2021.07.21 nulcheon@newspim.com

이날 하병두 영덕군의장 등 군의원 전원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이 군수는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영덕군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발적 신청 지역에 주는 추가적 지원금이다"고 진단하고 "(영덕군은) 2014년,2015년 3회에 걸쳐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을 교부받아 지역개발사업과 정주여건사업 등의 추진을 산업부로부터 승인받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군수는 또 "특별지원 가산금은 원전부지를 자율유치한 지역에 인센티브차원에서 제공되는 1회적, 불가역적인 수혜적 급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일반.특별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하고 "영덕군이 산업부의 승인을 거쳐 가산금을 지출할 당시에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경으로 원전건설사업이 중단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치 못한데다가 산업부의 공적 견해 표명을 전적으로 따르고 이행했다는 점에서 영덕군에는 어떠한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군수는 "가산금 회수 조치의 원인은 오로지 정부의 정책 변경에 의한 것으로 그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이번 산업부의 가산금 회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이번 정부의 회수조치는 재량권의 정당한 행사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21일 오전 11시 경북 영덕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부의) 영덕천지원전 특별사업가산금 회수조치'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희진 군수(오른쪽)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7.21 nulcheon@newspim.com

이 군수는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 만큼은 국고에 귀속될 돈이 아니라 영덕군이 (천지원전 건설과정에서) 치른 갈등의 해소와 봉합을 위해 반드시 쓰여져야할 소중한 자산이다"면서 "영덕군은 법적 소송 등을 통해 군민의 권리회복과 지방정부의 민주적 절차 정당성 회복에 노력할 것"이라며 거듭 '회수조치'의 부당성 강조와 함께 강력한 대응에 나설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군수는 또 이번 '정부의 회수조치' 관련 법적 소송을 포함, 군의회와 함께 지역사회단체, 시민단체 등 군민의 의견을 낱낱이 들어 이를 바탕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병두 영덕군의장은 집회와 대정부 성명 등 의회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0일 '천지원전 관련 영덕군에 지급된 원전특별지원금 380억원(이자 포함 402억원) 회수 결정'을 담은 공문을 영덕군에 보내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이희진 군수를 비롯 영덕군청 관계 공무원, 하병두 군의장과 군의원 전원이 참석해 성명서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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