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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반려동물 땅에 묻을 수 있게"…이규민,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15:08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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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새·거북이도" 반려동물 범위 확대
사체 매장·동물장묘업 이동식영업 허용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사망한 반려동물 매장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반려동물 범위를 확대하고 매장 사체처리를 허용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앵무새, 거북이 등을 반려동물 범위에 포함하고,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방법에 매장을 추가 했으며, 동물보호센터가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장묘업에 이동식 영업을 허용하고,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경우 대형 동물의 처리에 적합한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이규민 의원실 제공]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에 한정한다. 이외 동물은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 동물보호법의 규제 밖에 있어 입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또 반려동물 사체를 땅에 묻지 못하고,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동식 장묘시설에 대한 반려인의 수요를 반영하는 규정이 없고, 동물장묘시설에서 대형견의 처리를 위한 화장시설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규민 의원은 "현행법이 반려동물을 폐기물로 취급하는 것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반려인들의 정서와 맞지 않은 면이 있다. 이번 개정으로 변화하는 반려인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장묘방식에 대한 반려인들의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이를 통해 동물권을 한층 보호·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철, 김승원, 민형배, 송갑석, 양기대, 용혜인, 이성만, 이수진, 정청래, 황운하, 홍정민 의원이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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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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