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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안철수, 커지는 합당 파열음..."지분 요구해" vs "우월 관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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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실무협상단에 전권 위임 안 한 탓"
"안철수 지분 요구 처음부터 있어 왔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작업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 양당 합당은 지난 4·7 재보궐선거 후보 선거 과정에서 약속됐지만 아직까지도 진척이 없는 상태다. 나아가 네 탓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전날 양측 실무협상단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합당을 위한 만남을 또 가졌지만 합의점을 여전히 도출하지 못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힘 실무협상단이 합당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지 않고 나온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협상 결렬 이야기가 나오면 지분 요구 등 국민의당의 요구사항을 공개할 수 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왼쪽)가 지난달 16일 오후 국회에서 신임 인사차 예방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1.06.16 kilroy023@newspim.com

◆ 권은희·안철수 "협상 지연은 국민의힘 탓…의지 있는지 모르겠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2일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상호 존중의 의미가 아니라 일방적 힘의 우월관계를 인정하라는 그런 안을 가지고 왔다"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상호존중의 원리에서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서 진행을 하자라고 수정제안을 했는데 협상단은 권한이 없어 당 내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전일 "국민의힘에 과연 합당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한 바 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안을 제시하지 않고 저희에게 안을 만들라고 해서 2주간에 걸쳐 양당의 당헌, 정강 정책들을 모두 비교하고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모두 정리했다"면서 "이는 책 한권 분량 정도"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실무협상단으로부터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괴리가 있다 말한 것"을 언급하고 "이 대표가 국민의힘 실무협상단에 필요한만큼의 충분한 위임과 권한을 주지 않은데 더해서, 국민의힘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자세한 상황들을 실시간 보고받고 공유받고 있지 못한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받아쳤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일 페이스북을 통해 "안철수 대표가 도대체 국민의당 실무 협상단에서 어떤 보고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합당 시 지분 요구를 안 하겠다'는 본인의 말과 맞는 협상안을 실무협상단에서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언급한 데 대한 반박이다.

권 원내대표는 "그래서 제가 실무협상단의 입장에서 이 대표에게 현재의 실무협상 진행상황을 자세하게 브리핑을 하겠다"고 응수했다.

권 원내대표에 따르면 실무협상단 회의에서는 크게 정강정책과 당헌 비교를 기준으로 해서 변화와 혁신안을 제안한 상황이다.

그는 "정강정책과 관련해서는 큰 이견이 없어서 소위를 구성해서 실무적 협상을 진행하기로 정례회의에서 합의한 바 있다"면서도 "국민의힘 소위 위원으로 지명된 분이 소위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소위가 국민의힘에 구성이 되지 않아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헌과 관련해 크게 네 가지 정도 논의되는 상황인데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진전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상황에서의 문제가 국민의힘이 필요한 위임과 권한을 전적으로 받지 못했다는 부분이기 떄문에 그 부분만 이 대표가 보완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관련 양당 실무협상단 회의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단장(왼쪽)과 권은희 국민의당 단장이 인사하고 있다. 2021.07.20 leehs@newspim.com

◆ 이준석 "지분 요구 처음부터 있어왔지만 도의상 언급 안해"

반대로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안철수 대표가 지분 요구를 안 한다고 하더니 지분 요구를 했다"는 발언과 관련 "지분 요구는 처음부터 있어 왔다"며 "지분 요구는 안 한 적은 없고, 다만 그런 부분을 협상 파트너로 존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언급을 안 했던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현재까지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추측되는 당명 변경, 당직 지분에 대한 요구를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또 "안 대표께서 저희 때문에 협상이 늘어진다는 발언을 하셨던데, 우리 의지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양당 합당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 결렬 가능성은 부인했다. 이 대표는 권 원내대표가 제시한 실무협상단에 권한 위임이 아닌 안 대표와 합당 논의를 위한 만남을 공식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정성 있는 협상을 위해 오히려 안철수 대표와 제가 만나서 큰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저희는 아주 강력한 합당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야권 지지자들이 기대하지 않는 그런 협상 결렬이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저희는 협상 의지가 있다는 걸 저희를 지지하는 국민에 보여주기 위해 협상 과정에 있던 상호 간 (지분 등) 요구사항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앞으로 양당 간 서로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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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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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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