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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야, 상임위 협상 타결...법사위원장, 내년부터 국민의힘 몫으로

기사입력 : 2021년07월23일 20:28

최종수정 : 2021년07월23일 20:28

野, 정무위·교육위·문체위·농해수위·환노위·국토위·예결위 확보
8월 25일 본회의서 국회부의장·7개 위원장 선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가 21대 국회 출범 후부터 갈등을 겪어 온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를 23일 매듭지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년 6월 후반기 국회부터는 국민의힘이 맡는다.

또한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박 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2021.07.22 leehs@newspim.com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어간 마라톤 협상 합의문을 발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의 의석수를 반영해 11대 7로 한다"며 "민주당이 운영위, 법사위, 기재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산자위, 복지위, 정보위, 여가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은 정무위, 교육위, 문체위, 농해수위위, 환노위, 국토위, 예결위 위원장을 맡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사위는 국민의힘에서 맡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법 86조 체계자구심사 3항 중 120일을 60일로 단축한다"며 "또한 다음의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86조 5항을 신설한다. 법사위는 국회법 86조 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양당이 원만하게 합의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코로나와 무더위에 지친 국민에게 국회가 합의 정신을 실현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국회를 국민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원만히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오늘 합의를 통해 그동안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한이 법사위를 상원 노릇하게 하고 또 다른 상임위에 갑질을 하게 하는 그런 위원회로의 오명을 쓰고 있었다"며 "이 기회를 통해서 법사위 기능을 조정하고 개선해 정상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많은 진통 끝에 매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원구성이 이뤄졌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야 상임위 배분 합의를 이뤘다"며 "앞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가 협치의 장으로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후속 브리핑에서 "새로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7개 상임위원장과 국회부의장 선출은 8월 25일 본회의를 연다"며 "합의문에 포함된 국회법 개정안도 25일 같이 상정해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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