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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올림픽은 K-팝 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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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에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K-팝 스타들
해외 팬들이 각종 경기서 BGM으로 쓰인 K-팝 실시간 중계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도쿄 올림픽이 'K-팝 올림픽'이 돼가고 있다. 각종 경기장이나 행사에서 K-팝 아이돌 그룹의 다양한 노래들이 효과음이나 배경음악(BGM)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도쿄 유메노시마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양궁 남녀 혼성전 첫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의 김제덕(경북일고)과 안산(광주여대) 선수가 방글라데시를 완파하고 8강에 진출했을 때 '방탄소년단(BTS)'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25일 플라이급 여자 복싱 우간다의 캐서린 난지리와 일본 쓰키미 나미키가 경기할 때도 BTS의 <버터(Butter)>가 도쿄 료고쿠 국기관 경기장 배경음악으로 사용됐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한국과 방글라데시 경기에서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사용됐다고 캡쳐해 트위터에 올린 파키스탄 아미. 2021.07.26 digibobos@newspim.com [사진=트위터 캡쳐]

여자 배구 세계 랭킹 4위의 터키가 디펜딩 챔피온인 중국(세계 랭킹 3위)을 3:0으로 완파하며 이변을 일으킨 25일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에서는 블랙핑크의 <러브식 걸즈(Lovesick Girls)>와 '빅뱅'의 <뱅 뱅 뱅(Bang Bang Bang)>이 배경음악으로 깔렸다. 우리 여자 배구가 브라질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패한 경기에서도  '오마이걸' <던 던 댄스(Dun Dun Dance)>의 경괘한 리듬이 흘러나왔다. 

또한 25일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강채영(25), 장민희(22), 안산(20) 선수가 러시아를 제치고 우승해 올림픽 9연패의 대업을 달성했을 때는 '블랙핑크'의 <붐바야>가 나왔다. 이들이 이탈리아와 경기를 할 때도 '위너'의 <리얼리, 리얼리(Really Really)>가 배경음악으로 사용됐다. 대표팀 주장 강채영(25)은 경기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실은 BTS 노래를 부탁했는데, 뭔가 착오가 있었는지 블랙핑크 노래가 나왔다. 지금도 아쉽다"며  "30일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딸 경우에는 다이너마이트를 틀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남자 기계체조의 신재환(제천시청)이 도마 1위로 결선에 진출한 24일 도쿄 아리아케 체조경기장에서도 BTS의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가, 브라질과 튀니지의 남자 배구 경기장에서는 '세븐틴'의 <베리 나이스(Very Nice)>가, 미국 방송 캐스터가 미국의 여자 체조팀에 대해 말할 때도 '잇지'의 <돈트 기브 어 왓(Don't Give A What)>이, 지역 예선에서 전원 탈락으로 한 명도 출전하지 못한 오명을 남긴 남자 복싱 료고쿠 국기관 경기장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TXT(TOMORROW X TOGETHER)'의 <매직(Magic)>이 나왔다.  

이처럼 올림픽 개막 이후 첫 주에만 13여 곡의 K-팝이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까지 합치면 이 수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각종 경기장에서 나오는 K-팝 현황을 전세계  K-팝 팬들이 실시간으로 파악해 트위터를 비롯한 각종 SNS에 실어 나르는 것도 매우 중요한 흐름이다. 이들은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듯, 누가 더 많은 K-팝 사용 현장을 찾아내는지 경쟁하는 듯한 경향마저 보인다. 

올림픽과 연관된 K-팝에 대한 높은 관심은 23일 개막식 중계 직후에도 확인됐다. 개막식 중계에서 우리 선수단이 입장할 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의 하나로 BTS 사진이 등장하자, 전세계 아미(BTS 팬클럽)들은 "BTS가 남대문, 이순신 장군과 함께 한국의 3대 아이콘으로 선정됐다"며 이 소식을 SNS에 연쇄적으로 올렸다. 이와 관련 인도 언론사 '인디아닷컴(india.com)'과 '힌두스탄 타임스(Hindustan Times)' 등은 "아미들은 BTS가 도쿄 올림픽 개막식에서 한국의 국가적 아이콘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매우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다. BTS 덕분에 적어도 아미라면 이순신 장군과 남대문에 대해서도 알게되는 '부수적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지난달 미국에서 수영선수 최종 선발전이 한창일 때 '월스트리트 저널'의 스포츠 전문기자 레인 히긴스는 자신의 SNS에 한 영상과 함께 "내가 궁금한 것은 시에라 슈밋(23, Sierra Schmidt)의 헤드폰에서 어떤 음악이 재생되고 있는지 아는 것"이라고 올렸다. 그 영상 속에는 수영경기를 앞두고 다른 선수들이 소개되는 동안 헤드폰을 끼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신나고 경쾌하게 춤을 추는 시에라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K-팝 팬들은 시에라의 춤 동작이 한국 걸그룹 '트와이스'의 <치어 업(Cheer Up)>임을 금방 알아봤다. 이렇게 시에라를 춤추게 하는 K-팝이 크게 화제가 되자 NBC 방송과 미국 패션잡지 '보그'는 이에 대해 아예 특집 기사를 내보냈다.

시에라는 인터뷰에서 "누구나 경기 전 루틴을 갖고 있다"며 "나는 경기를 바로 앞둔 가장 긴장된 순간에 트와이스 노래로 몸을 푸는 것이 가장 컨디션 관리에 좋다"고 말했다. 시에라는 17세에 팬 아메리칸 대회 800m 자유형 금메달, 세계 주니어선수권 대회 금메달, 유니버시아드 대회 금메달을 받은 유망주였다. 미국 네티즌 중에는 도쿄 올림픽 자체보다 그녀가 경기에 앞서 K-팝 댄스를 추는 장면을 보길 기대한다는 사람이 매우 많았으나, 안타깝게도 올림픽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 가운데 K-팝 팬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K-팝에 대한 관심은 올림픽 기간 내내 더 증폭될 전망이다. 특히 국내는 물론 해외 대표단 선수들의 상당수가 Z세대로 세대교체가 된만큼, 이들이 K-팝 팬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만 17세의 나이에 여자 탁구 국가대표에 발탁된, 한국 대표팀의 마스코트 신유빈(2004년생)도 탁구용품을 담는 가방에 BTS 사진을 넣어 다니고, 경기 전 웜업을 할 때 <다이너마이트> <DNA> 등의 노래를 듣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도쿄올림픽 공식 한국어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여자 탁구 신유빈 선수의 깜찍한 모습. 2021.07.26 digibobos@newspim.com [사진=트위터 캡쳐]

 

임진모 음악평론가는 "원래 스포츠와 음악은 매우 밀접한 관계이고, 더구나 올림픽은 젊은 선수들이 대거 참여하는 경연장이므로 그 시점의 가장 뜨거운 음악을 반영할 수 밖에 없다"면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가장 핫한 노래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었다. 마침 BTS의 노래들이 빌보드 챠트 정상을 연이어 두드리는 가장 핫한 시점에 열린 올림픽이므로 K-팝에 쏠리는 관심들은 아주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매우 껄끄럽지만, 글로벌 행사에는 세계가 공유하는 문화가 필요한 법이므로 일본으로서도 이런 흐름을 인위적으로 제어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2018 평창 올림픽 당시 미국의 CNN은 "K-팝 스타들이 올림픽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전쟁을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제목이 "올림픽에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K-팝 스타들"로 바뀌어야 할듯하다.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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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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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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