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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억공간 광화문광장 존치 갈등 왜?…시민들도 '갑론을박'

기사입력 : 2021년07월27일 12:46

최종수정 : 2021년07월27일 12:46

세월호 유족들 "광화문광장은 아고라, 국민들 함께 추모해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두고 서울시와 대립해오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기억공간을 서울시의회에 마련된 임시 공간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이후 광장에 설치될 촛불시민혁명 기념물에 세월호 참사 내용을 담자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의 씨앗은 여전한 상황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세월호 추모 공간의 광화문광장 존치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27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기억공간의 광화문광장 존치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추모를 참사 지역에 둬야 한다는 법도 없고, 그것을 고집하는게 더 이상하다"며 "참사가 일어난 이후 모든 국민들이 끝까지 함께 추모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정작 그런 시설물들을 특정 지역에 둬야 한다고 고집하는 건 오히려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위해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예고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4·16연대 관계자들이 세월호 기억관 철거 반대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21.07.26 mironj19@newspim.com

유 위원장은 "진상규명이 끝날 때까지 가족들과 시민들의 뜻이 이곳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이곳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이전 서울시의 입장이었다"면서 "광화문광장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공간이 아닌 시민들이 생명과 안전의 사회 그리고 올바른 민주주의가 자리잡고 키워져가는 등 모든 것을 위해 시민들이 토론하고 마음을 나누는 아고라(공간)로서 기능한지 오래됐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기억공간은 지난 2019년 4월 개관 당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가 개시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가설 건축물이다. 이에 서울시는 광화문 재구조화 공사 진도에 맞춰 지난 5일 기억공간을 자진 철거해줄 것을 유족 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새로운 광화문광장이 완성된 후 기억공간을 복원해야 한다고 반발하며 서울시와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일부 시민들은 세월호 기억공간이 광화문광장에 존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 김모(36) 씨는 "세월호 참사는 말 그대로 국가적 재난이고, 앞으로 있어선 안 될 슬픈 일"이라며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경각심을 주는 상징적인 구조물인 만큼 철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세월호 유족 뿐 아니라 전국민이 공분과 슬픔을 함께 느꼈던 사건인 만큼 이 공간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녀가 둘이라는 김모(54) 씨 역시 세월호 기억공간을 광화문광장에 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유족들의 입장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며 "삼풍백화점 붕괴나 대구지하철 화재 등 참사가 일어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가는 만큼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라도 기억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광장에 보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억공간을 광화문광장에서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시민 A씨는 "굳이 광화문광장에 이런 공간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다"며 "상징성은 오히려 광화문광장보다 팽목항이 더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은 이해되지만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존치하려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시민 정모(31) 씨는 "세월호 얘기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모르겠다"며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를 하기 위함이라면 개인적으로 하면 되지 꼭 이렇게 공개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는거냐"고 되물었다. 이어 "유족도 아니면서 세월호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는 만큼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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