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고] 옵티머스 처벌의 기준과 해석

기사입력 : 2021년07월29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7월29일 16:18

김경렬 K&L태산 법무법인 변호사

최근 1심이 확정된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에 대해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 추징금 1조526억 그리고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금 803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원이 선고했다.

피해자들 심정을 고려한다면, 범죄인에 대한 처벌과 형벌은 세상 어떤 것보다 크고 무거워야 할 것이나 실정법 상의 테두리 안에선 법리적 기준과 판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마음을 모두 담아내기 어려운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일각에선 검사가 구형한 조(兆) 단위 금액과 달리 벌금액이나 추징금이 턱 없이 낮게 선고됐다는 의견들이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의 산정 범위에 관한 해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검찰 구형은 특정경제범죄 가충처벌에 관한 법률(특경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자본시장법)에 근거한다. 특경법에선 사기죄의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자본시장법에선 부정거래행위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한 자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이 50억원을 넘어설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서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자본시장법은 범죄자에 대한 벌금과 추징금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2014년 개정됐다.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1조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집한 옵티머스 사태의 주범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기징역의 상한인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경법 사기죄의 경우 최대 8~13년, 자본시장법위반죄의 경우 최대 9~15년이다. 과거 무허가 유사수신 회사를 설립해 1만여 명의 불특정 다수 투자자로부터 1조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에 대해 2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사례를 보면, 이번 재판부의 형량은 중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의 종전 경향을 고려할 때 25년이라는 선고형은 천문학적인 피해 금액, 다수의 피해자,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후속범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에선 '위반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벌금 및 몰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부당이득 산정 방식에 있어선 법원과 검찰이 접근 방식을 달리한다. 법원은 부당이득액 산정에서 위반행위와 관련해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법원은 부당이득액에 있어 사모사채 거래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펀드운용보수로 보았고, 이러한 보수가 공제돼야 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443조에서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 법원은 자본시장법위반 범죄자에 대해 5억원의 벌금 기준으로 선고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범죄인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해 단순차액방식, 사건연구방식 등 활발한 논의와 함께 입법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옵티머스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과 시행령 등의 개정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 개정안을 통해 ▲동일한 금융투자업 내의 업무 단위 추가 시 기존의 인가절차가 아닌 신설된 등록절차 적용 ▲투자회사 외에 투자신탁 등의 위탁을 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해서도 등록의무 부과 ▲거래계좌대여 중개 ∙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시세조종 시 필요적 몰수 ∙ 추징 범위 확대 ▲투자자예탁금 반환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또한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점 해소와 재발방지를 위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개선을 시행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금융투자상품이 구조화되면서 복잡성과 위험성이 높아졌고 부실상품에 따른 피해규모가 이전과 달리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 등이 그렇다. 형벌과 처벌의 무게도 중요하다.

다만 이에 앞서 많은 사람들의 자산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의 변함없는 투자원칙과 윤리의식 그리고 사태가 커지기 전에 이를 수습하거나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 김경렬 변호사 프로필

K&L태산 법무법인(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