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코로나·취업난 '이중고'...청년지원 강화하는 서울시

기사입력 : 2021년07월29일 10:33

최종수정 : 2021년07월29일 10:33

청년월세 전년대비 7배 이상 늘려
청년통장도 2배 넘게 확대, 청년수당도 현행 유지
취업난에 생활고 겹쳐, 위기극복 버팀목 지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청년지원 사업을 크게 확대한다. 코로나 장기화에 취업난까지 길어지면서 청년들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코로나 종식까지는 생계지원형 사업을 늘리고 이후에는 창업지원 등 지속가능한 사업을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 취임 이후 진행된 청년지원사업은 청년월세와 청년통장, 청년수당 등으로 요약된다. 주요 사업들은 모두 전년대비 지원규모가 늘었거나 최소 동일한 수준은 유지하고 있다.

가장 크게 규모가 늘어난 지원사업은 청년월세다. 추경예산 179억원을 확보하면서 지난해 5000명에서 올해는 5배가 넘는 2만7000명을 지원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7.29 peterbreak22@newspim.com

청년월세는 만 19~39세 이하 1인 가구에 최대 10개월간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시작, 5000명을 지원한 데 이어 상반기에도 5000명을 선발했다. 경쟁률이 7:1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가 높다.

서울시는 청년월세에 대한 수요가 많은만큼 하반기에도 2만2000명을 추가로 선발한다. 소득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120%(세전 월소득 219만3000원)에서 150%(274만2000원) 이하로 완화했다. 내달 10일부터 19일까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진행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도 올해 대상자를 두 배 이상 늘렸다.

청년통장은 만 18~34세 이하 저소득 청년이 월 10만·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해당 금액의 100%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대상자가 받게 되는 금액은 자신의 저축액 540원과 서울시 지원금 540만원, 그리고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더해 최소 1080만원이다.

특히 청년통장은 오 시장이 2009년 재임 당시 만들었던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을 모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7000명으로 지원 대상을 늘리고 소득기준 역시 월 327만원에서 255만원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당초 축소 또는 사업전환 가능성이 점쳐졌던 청년수당도 기존 규모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도입한 청년수당은 미취업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지만 예산 대비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이에 오 시장 취임 이후 변화가 예상됐지만 청년들의 고통이 커짐에 따라 당분간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만명을 지원하며 관련 접수는 모두 끝난 상태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재정부담이 큰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리는 모습이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청년들의 경우 극심한 취업난까지 겹치며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코로나 종식까지 버틸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겠다는 방침이다.

지원확대 역시 일회성에서 멈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월세의 경우 올해 지원규모가 결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며 청년통장은 2025년까지 연 7000명을 유지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금성 지원의 확대가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 종식 이후에는 창업지원이나 신사업 발굴 등 지속가능한 '육성사업' 중심으로 방향을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지원 사업들은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현장의 수요가 매우 많다. 대부분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지원규모를 감안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