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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특허 심사기간 14개월→2개월 대폭 단축된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29일 13:38

최종수정 : 2021년07월29일 13:40

정부, 코로나19 백신 특허분석 설명회
우선심사제도 도입해 심사기간 단축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백신 신기술에 대한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해 통상 14개월 걸렸던 심시기간을 2개월로 대폭 단축시킬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특허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국내 백신 기업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 분석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1.06.30 dragon@newspim.com

이번 설명회는 관심 있는 기업과 연구소의 사전 등록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약 30여개 기업을 포함해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 약 200여명이 설명회에 참석한다.

정부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시 체결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성공적 이행과 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을 목표로 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범정부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를 운영하고 있다.

특허청은 TF에 참여해 국내 백신 기술 자립화를 위한 맞춤형 특허 전략 지원, 특허분석을 통한 핵심기술 발굴 및 특허 활용 지원, 국내기업의 기술 보호·분쟁 대응 지원 등 과제를 통해 백신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내 기업이 mRNA 플랫폼 기반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생산할 경우 예상되는 생산공정별 특허 이슈에 대한 중간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세부적으로는 생산 공정별 주요 기술 및 원자재, 핵심 특허, 주요 특허 분쟁 현황 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앞으로도 백신 개발 기업의 특허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특허분석 결과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지난달 23일 시행된 백신 신기술에 대한 우선심사 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는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 또는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을 진행 중인 기업이 출원하는 특허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심사기간을 통상 14개월에서 약 2개월로 대폭 단축할 전망이다.

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은 "백신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범정부 지원체계가 가동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특허 관련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지원 정책을 패키지로 연계·제공해 백신 기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주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의료진이 백신접종을 준비하고 있다.[사진=경주시] 2021.07.26 nulcheon@newspim.com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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