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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재상고 끝에 징역 10년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7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7월30일 06:00

檢항소안해 징역 7년 → 대법 전합 판례변경 → 징역 10년
남편은 지난해 징역 10년 확정…"환송 후 원심 형량 정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생후 7개월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은 끝에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2019년 5월 경 거주하던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된 딸을 5일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해 3월 경 부터 사이가 나빠지자 육아를 서로에게 떠넘긴 채 밖에서 술을 마시고 잦은 외박을 하는 등 아이를 유기·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집에는 아이보다 체구가 큰 시베리안 허스키를 포함해 애완견 2마리만 아이와 함께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아이의 사망을 알게 된 후에도 시신을 방치하고 아이의 조부모가 마련한 장례식에도 늦잠을 자느라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1심은 미성년자였던 A씨에게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성년이 된 A씨에게 정기형을 선택하면서 선고 가능한 형량의 상한인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사건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검찰의 항소 없이는 1심의 하한형 이상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러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고 피고인만 항소한 상태에서 법원은 최단기형이 아닌 장기형과 단기형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을 기준으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파기환송심은 이러한 대법원 취지에 따라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범인 남편 B(23)씨에 대한 형이 징역 10년으로 확정된 사정, 이런 유형의 살인사건에서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이 최소 징역 10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더욱 책임이 무겁다"며 "피고인과 남편은 사이가 악화되자 상대방에게 아이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분유를 먹이는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환송 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은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양형이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봐도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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